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신청인에 대한 등기완료통지는 전자신청의 경우에 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통지하고, 서면신 청의경우에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직접교 부하거나우편으로송달한다. (3) 신청인이아닌 등기명의인(대위신청의등기권리 자, 직권보존등기의등기명의인등)에 대한통지 대위신청의등기권리자나직권보존등기의등기명 의인 등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에대한 등기완 료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 등기부에 기 록된등기명의인의주소로우편송달한다. (4) 관공서에대한통지 전산정보처리조직을이용하여통지하거나등기완 료통지서를 출력하여 우편으로 송달한다. 다만, 등 기소에출석하여직접교부를요청하는경우에는직 접 교부한다. 을 이용하여 송신하는방법에의하고,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완료사실을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 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서면신청의경우 그 통지 를 받을 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 부를요청하는때에는등기완료통지서를출력하여 직접교부한다. (가)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등기권리자 (나) 단독신청에있어서신청인 (다)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 기신청에있어서등기의무자 (라) 법제52조에의한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 있어서대위자 (3) 신청인이아닌등기명의인등에대한통지 다음각 호에해당하는자에대한등기완료사실 의 통지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부에 기록된주소로우편송달한다. (가) 법 제29조에 의한 승소한등기의무자의등 기신청에있어서등기권리자 (나) 법제52조에의한대위채권자의등기신청에 있어서등기권리자 (다) 법 제134조에의한소유권의처분제한의등 기촉탁에있어서소유권보존등기의명의인 (라) 법제69조의등기의무자 (4) 관공서에대한통지 전자촉탁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 하여 송신하는 방법에의하고, 서면촉탁의경우에 는 등기완료사실을인터넷등기소에게시하는방법 에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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