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54 法務士 4 월호 예 규 1. 목적 이 예규는「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0조 및 제131조에의하여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 자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법제130조제1호및제131조제1호의신청인의범위 가. 대장등본에의하여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 (1) 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등록된자 (가) 대장등본에의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는 대장에자기또는피상 속인이최초의소유자로등록되어있음을증명하는자이어야한다(대장상소유자의 성명, 주소등의일부누락또는착오가있어대장상소유자표시를정정등록한경 우를포함한다). (나) 대장에소유명의인으로등록된후 성명복구(일본식씨명이군정법령제122호인조 선성명복구령또는호적관련법령이나예규등에의하여대한민국식성명으로호적 에 복구된경우를말한다), 개명, 전거등으로등록사항에변경이생긴경우에는대 장등본외에호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등변경사실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소 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복구된자 (가) 대장멸실후복구된대장에최초의소유자로기재(복구)된자는그대장등본에의하 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제165호로제정된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제2801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이시행된시기에복 구된대장에법적근거없이소유자로기재(복구)된자는그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 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다. (나) 현재의대장의기초가되었던폐쇄된구 대장의기재내용또는형식으로보아대장 멸실후 위 (가)의단서에해당하는시기에소유자가복구된것으로의심되는경우 (구대장상당해토지를일제시대에사정받은것으로되어있으나소유자표시란에 일제시대의용어인‘氏名又ハ名稱’대신‘姓名又는名稱’과같이우리나라식용어 인‘姓名’이나한글‘는’이기재되어있는경우등), 등기관은소유자복구여부에대 하여신청인으로하여금소명하게하거나대장소관청에사실조회를할 수있고, 그 소명또는사실조회결과대장상최초의소유자가위 (가)의단서에해당하는시기에 법적근거없이복구된것으로밝혀진때에는, 그대장등본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 를신청할수없다. 미등기부동산의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74호 / 2007. 3.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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