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 규 (3)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자 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소유명의인및 그 상속인은아래각 호의경우를제외하 고는자기명의로직접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고, 대장상최초의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다음자기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가) 등기부가멸실되었으나등기부상의소유자로서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회복등기신 청을하지못한경우 (나) 미등기토지의지적공부상‘국’으로부터소유권이전등록을받은경우 나.「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별조치법’이라한다) 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직접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 있으나, 동법의유효기간(2007. 12. 31.)이 경과한후에는그대장등본에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없다. 다만, 위의유효 기간중에확인서의발급을신청한부동산에대하여는유효기간경과후 6월까지는등기 를신청할수있다. 3. 법제130조제2호및제131조제2호전단의“판결”의의미 가. 소유권을증명하는판결에있어서의상대방 법 제130조 제2호및 제131조 제2호전단소정의소유권을증명하는“판결”(판결과동일 한 효력이있는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은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대상으로한것이어야한다. (1) 토지(임야)대장또는건축물대장상에자기또는피상속인이최초의소유자로등록되어 있는자(대장상소유자표시에일부오류가있어대장상소유자표시를정정등록한경 우의정정등록된소유명의인을포함한다). (2) 등기부가멸실되었으나등기부상소유자로서멸실회복등기기간내에회복등기를신 청하지못한자 (3) 미등기토지의지적공부상“국”으로부터소유권이전등록받은자. (4) 토지(임야)대장상의소유자표시란이공란으로되어있거나소유자표시에일부누락이 있어대장상의소유자를특정할수없는 경우에는국가 나. 판결의종류 소유권을증명하는판결은 보존등기신청인의소유임을확정하는내용의 것이어야한다. 그러나 그 판결은소유권확인판결에한하는 것은아니며, 형성판결이나이행판결이라도 그이유중에서보존등기신청인의소유임을확정하는내용의것이면이에해당한다. 다. 위판결에해당하는경우의예시 다음각호의판결은법제130조제2호및제131조제2호전단의판결에해당한다. (1) 당해부동산이보존등기신청인의소유임을이유로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명한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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