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56 法務士 4 월호 예 규 (2) 토지대장상공유인미등기토지에대한공유물분할의판결. 다만이경우에는공유물분 할의판결에따라토지의분필절차를먼저거친후에보존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라. 위판결에해당하지않는경우의예시 다음각호의판결은법제130조제2호및제131조제2호전단의판결에해당하지않는다. (1) 매수인이매도인을상대로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는소송에서매도인이매수인 에게매매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고당해토지가매도인의소유 임을확인한다는내용의화해조서 (2) 건물에대하여국가를상대로한소유권확인판결 (3) 건물에대하여건축허가명의인(또는건축주)을상대로한소유권확인판결 4. 법제131조제2호후단의“시·구·읍·면장의서면”의의미 가. 법제131조 제2호후단소정의소유를증명하는“시·구·읍·면장의서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시·구·읍·면의장이발급한증명서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구비하여 야한다. (1) 건물의소재와지번, 건물의종류, 구조및면적 등건물의표시 (2) 건물의소유자의성명이나명칭과주소나사무소의소재지표시 나. 위서면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 (1) 판단기준 어떤서면이법제131조제2호후단의서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위 가. 소정의요건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2) 구체적으로문제되는경우의예시 (가) 납세증명서및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법」제3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교부받은「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제11 호 서식의납세증명서및「민원사무에관한법률」에 의하여교부받은세목별과세증 명서는법제131조제2호후단의서면에해당하지않는다. (나) 사용승인서 「건축법」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건축법시행규칙」별지제18호 서식의건축물사용승인서는법제131조제2호후단의서면에해당하지않는다. (다) 사실확인서 시·구·읍·면의장이발급한사실확인서로서, 건물의소재와지번, 건물의종류, 구조, 면적등건물의표시와소유자의표시및그건물이완성되어존재한다는사실 이 기재되어있고, 특히집합건물의경우에는1동건물의표시및 1동의건물을이루 는 모든구분건물의표시가구체적으로기재되어있다면법 제131조 제2호후단의 서면에해당할수있을것이다. 다만, 구체적인경우에그해당여부는담당등기관이 판단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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