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라)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법제131조제2호후단의서면에해당하지않는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대장등본에의하여자기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의범위 등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093호), 부동산등기법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026호), 부동산등기법제131조제2호후단의“시·구·읍·면 의장”의서면(등기예규제901호)은이를폐지한다. •「부동산등기법」제130조및제131조에의한미등기부동산의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자와관련된각예규를통합 정리하고자함. •재산세과세대장에의한재산증명서의발급은현행법상존재하지아니하므로이를삭제하기위함임. •사용승인서는그 건물의표시가구체적이지못하여법 제131조 제2호후단소정의“시·구·읍·면장의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으로변경하기위함임. • 시 ·구·읍·면장이발급한사실확인서의경우일정한요건을구비하였다면법제131조 제2호후단소정의서면에해당할 수있음을규정하기위함임. 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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