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58 法務士 4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07년 3월부동산등기선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등기의가부 1) 귀속부동산을국가로부터불하를받고등기를하지않은상태에서국가가동 부동산이이 미불하된것임을알지못하고1995. 6. 30. 이후에1948. 9. 11. 권리귀속을원인으로한국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경우라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 7500호)」에의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을것이다. 2) 또한, 귀속부동산에대하여확인서를발급받아등기를신청하는경우국가나당초불하받 은자앞으로등기할필요없이확인서를발급받은자앞으로등기를할수 있다. (2007. 3. 7. 부동산등기과-7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 제3조, 제8조, 제10조 민법제186조, 제187조 구 농지개혁법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귀속재산처리법제2조, 제17조, 제22조 군정법령제33호 제2조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재정및 재산에관한최초협정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117호, 제88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 제805항 [2] 등기부상에기재된거래가액의경정등기가부 거래가액은「주택법」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재하며, 동 기재금액이매매계약서와상이한경우에는등기명의인은거래금액을정정하는거래신고를하 고재교부받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첨부하여거래가액을경정하는등기를신청할수 있 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제80조의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참조선례 : 2006. 10. 23. 부동산등기과- 3166 질의회답 [3]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상이의신청에따른통보서가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갈음하는지여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을받은거래당사자가「국토의계획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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