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이용에관한법률」제120조에의한이의신청을하여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 위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이부적합하다는심의결과를통보받은경우에도동 통보서를토지 거래계약허가증에갈음하여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 없다. (2007. 3. 12. 부동산등기과-8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제120조 [4] 신탁예약을원인으로한 신탁가등기시토지거래계약허가증등의첨부요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농지에 대하여 위탁자인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신탁가등기를신청하는경우, 이는대가가수반되는계약이라볼 수 없으므로토지거래계약허 가증이나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지않아도되나, 가등기에기한본등기신청을하는경우 농지는농지법상그소유가허용된자만이취득할수있으므로농지취득자격증명은첨부하여야 한다. (2007. 3. 21. 부동산등기과-9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제1조제2항, 제19조, 제3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68호, 제114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609항 [5] 환지예정지농지의신탁등기시농지취득자격증명요부 토지대장상지목이농지인토지의소유자가신탁회사를수탁자로하여소유권이전및 신탁 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농지법상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 여야하며, 이는해당토지가환지예정지인경우에도동일하다. (2007. 3. 21.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06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Ⅳ 제609항 [6] 유증부동산이분할된후 유증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가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공유토지를현재의점유상태를기준으로간이한절차에따라 분할하여토지에대한소유권행사와토지의이용에따른불편을해소하기위한것이목적이므 로, 유증의대상토지가동법에의하여분할되어지번이변경되고면적이다소증감하였더라도 종전토지와의동일성이유지된다고판단되므로, 이를소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등기신청을 할수있을 것이다. (2007. 3. 22. 부동산등기과-9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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