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6 法務士4 월호 효적인절차를준비한것은간이재판소가이른 바 두 마리토끼를잡으려는어려움가운데전 술한 ①의 성격을 추구하고자 한 획기적인 것 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소액소송절차의 신설은 소송절차의 사회화이고 국민에게 가까 운 소액사건이간이재판소에다수몰입하는계 기가되고간이재판소가진정으로국민과밀착 한 사법프로그램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간이재판소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있어서도상당하다고보는때에는신청 에 의하여또는직권으로소송의전부또는일 부를그 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재판소에이송 하지아니하면안 된다(동법제19조 제2항). 또 2003년 개정법에 의한사물관할의 확대 는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견서(2001년 6월 12 일)가“경미한사건의간이신속한해결을목표 로 국민에게가까운간이재판소의특질을활용 하여 재판소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관점에서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에 대해서는 경제지표의 동향에 따라 그 소액의 상한을 인 상하여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물관할은 다시 상한이 140만엔으로 되었다. 2. 간이재판소의민사소송절차상특색 가. 간이재판소절차의특칙 통상제1심소송절차를간이화하는특칙으로 서민사소송법상다음의것이규정되고있다. ①ⓐ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민소법 제271 조) ⓑ임의의출석에의한소의제기(동법제 2 7 3조) ⓒ 반소의 제기에 의한 이송(동법 제274 조) ⓓ소제기전의화해(동법제275조) ⓔ 준비서면의생략(동법제276조) ⓕ 판결의기재사항의간략화(동법제280 조) ②ⓖ결석자의 진술의 의제 확장(동법 제 2 7 7조) ⓗ 조서의간략화(민소규제170조) ⓘ 증인신문에 대한 서면의 진술(동법 제 2 7 8조) ⓙ 사법위원의참여(동법제279조) ③ⓚ소제기에 있어서 명백히 하는 사항의 간이화(동법제272조) ⓛ 당사자 신문에 대신하는 서면의 제출 (동법제278조) ④ⓜ화해에대신하는결정(동법제275조의 2 ) 그 중 ①은구 재판소시대에인정한절차이 고 ②는간이재판소로된 특칙이다. ③은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칙 절차이고 ④는“민 사소송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3년 법률 제108호)에의해서신설된규정이다. 실질적인 간이재판소의 특칙으로는 다음과 같은것이있다. ⓝ 지방재판소와의관할구분(동법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 재판관의제척, 기피(동법제25조) ⓟ 비변호사의 소송대리(동법제54조 제1 항단서) 論說 日本 簡易裁判所와 司法書士 訴訟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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