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0] 공유물분할조정조서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A, B의공유토지를갑, 을로분할하여갑토지는A의소유로을토지는B의소유로한다는조 정이성립되어갑토지는A의소유로공유물분할등기가경료되고, 을토지는A, B의공유인상 태에서B지분이제3자인C에게이전된경우, 공유물분할은공유지분이전등기이므로B는등기 의무자인A의지분이제3자에게이전되지않은이상위조정조서에의해을토지상의A의공유 지분에대한이전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6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Ⅴ 제389항, Ⅵ 제137항, 2005. 10. 18. 등기과-1743 [11] 상속인을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첨 부 요부 피상속인갑으로부터부동산을매수한을이갑의상속인들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확정판결을받아을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하는경우, 판결문과상속을증명하는 서면에의하여갑의상속인임이확인된다면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할필요가없으나, 그 렇지않다면피상속인갑이등기부상의소유명의인이라는점과피고들이갑의상속인이라는점 을증명할수있는자료로서갑및 그상속인들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Ⅵ 제72항, 2005. 6. 29. 등기과-784, 2006. 7. 31. 등기과-2274 [12] 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와이해관계인의승낙등 1) 원고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확정판결에의하여말소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상이해 관계있는제3자가있는때에는그판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치지아니하는한그의승낙서또 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하나, 위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 의변론종결후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판결의기판력이제3자에게미칠때에는원고는승계집 행문을부여받아제3자의등기를말소신청할수있다. 2) 다만, 구체적사건에있어서승계집행문은수소법원재판장의명령에의하여법원사무관 등이내어줄 사항이다. (2007. 3. 29. 부동산등기과-10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71조, 민사소송법제218조, 민사집행법제31조, 제3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Ⅰ 제87항, Ⅱ 제429항, Ⅲ 제286항, Ⅳ 제223항, Ⅳ 제482항, 제189항, Ⅶ 제228항, Ⅶ 제117항 참조판례 : 97다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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