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62 法務士 4 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7.1.25. 선고2005다11626 판결【가처분이의】 [1] 저작권법상복제권의침해에있어서과실에의한방조가가능한지여부(적극) 및방조자에 게 필요한인식의정도 [2]‘소리바다’이용자들에의한음반제작자들의저작인접권침해행위에대하여그 서비스제 공자가방조책임을부담한다고한 사례 [3] 저작권법이보호하는재산권의침해가발생하였으나그 권리자가스스로저작권법제91조 의 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하지않는경우, 그재산권의독점적인이용권자가권리자를대 위하여위 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4] 임시의지위를정하는가처분이필요한지여부의판단기준및 가처분인용결정에따라권 리의침해가 중단되었다는사정만으로종래의 가처분이보전의 필요성을잃게되는지 여 부(소극) ■ 판결요지 [1] 저작권법이보호하는복제권의침해를방조 하는행위란타인의복제권침해를용이하게해주 는 직접·간접의모든행위를가리키는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미필적으로만인식하는방조 도가능함은물론과실에의한방조도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의한방조의경우에있어과실 의내용은복제권침해행위에도움을주지않아야 할주의의무가있음을전제로하여그의무를위반 하는것을말하고, 위와같은침해의방조행위에 있어방조자는실제복제권침해행위가실행되는 일시나장소, 복제의객체등을구체적으로인식할 필요가없으며실제복제행위를실행하는자가누 구인지확정적으로인식할필요도없다. [2]‘소리바다’서비스제공자는그 이용자들이 음반제작자들의저작인접권을침해하리라는사정 을 미필적으로인식하였거나적어도충분히예견 할 수 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리바다프로그램을 개발하여무료로나누어주고소리바다서버를운 영하면서그 이용자들에게다른이용자들의접속 정보를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음악CD로부터 변환한 MPEG-1 Audio Layer-3(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주고받아복제하는 방법으로저작인접권침해행위를실행하는것을 용이하게하였으므로그에대한방조책임을부담 한다고한사례. [3] 저작권법은특허법이전용실시권제도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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