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것과는달리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 이 용권을부여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지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당사자들이독점적인이용을 허 락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라도그이용권자가독 자적으로저작권법상의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할 수는없다. 따라서이용허락의목적이된저작권법 이 보호하는재산권의침해가발생하는경우에도 그 권리자가스스로침해정지청구권을행사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독점적인이용권자로서는이를 대위하여행사하지아니하면달리자신의권리를 보전할방법이없을뿐만아니라, 저작권법이보호 하는이용허락의대상이되는권리들은일신전속 적인권리도아니어서독점적인이용권자는자신 의권리를보전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권 리자를대위하여저작권법제91조에기한침해정 지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4]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은다툼 있는권리관계에관하여그것이본안소송에의하 여 확정되기까지가처분권리자가현재의 현저한 손해를피하거나급박한위험을막기위하여, 또는 그밖의필요한이유가있는경우에허용되는응급 적·잠정적인처분이므로, 이러한가처분이필요 한지여부는당해가처분신청의인용여부에따른 당사자쌍방의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의승패의 예상, 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여법원의재량에 따라합목적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인바, 가처분 신청을인용하는결정에따라권리의침해가중단 되었다고하더라도가처분채무자들이그 가처분 의적법여부에대하여다투고있는이상권리침 해의중단이라는사정만으로종래의가처분이보 전의필요성을잃게되는것이라고는할수없다. ■ 참조조문 [1]저작권법(2006. 12. 28. 법률제8101호로전문 개정되기전의것) 제20조,제67조,제91조,민법제 750조,제760조/ [2]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1조,제67 조,제91조,민법 제750조,제760조/ [3]저작권법 (2006. 12. 28. 법률제8101호로전문개정되기전 의 것) 제42조,제61조,제67조,제72조,제91조,특허 법 제126조,민법제404조/ [4]민사집행법제300 조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2000. 4. 11. 선고99다41749판결(공 2000상, 1172),대법원2003. 1. 10. 선고2002다 35850판결(공2003상, 616) / [4]대법원1997. 10. 14.자97마1473결정(공1997하, 3739) ■ 판결요지 민법시행전의재산상속에관한관습법에의하 면, 호주가사망하여그 장남이호주상속을하고 차남이하중자가여러명있는경우에그장남은 대법원 2007.1.25. 선고2005다262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관습법상의분재청구권의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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