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 판결요지 [1] 채무의면제는반드시명시적인의사표시만 에의하여야하는것은아니고채권자의어떠한행 위내지의사표시의해석에의하여그것이채무의 면제라고볼수있는경우에도이를인정하여야할 것이기는하나, 이와같이인정하기위하여는당해 권리관계의내용에따라이에관한채권자의행위 내지의사표시의해석을엄격히하여그적용여부 를결정하여야한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과함께이자의약정을하 는 경우, 양쪽당사자사이의경제력의차이로인 하여그이율이당시의경제적·사회적여건에비 추어사회통념상허용되는한도를초과하여현저 하게고율로정하여졌다면, 그와같이허용할수 있는한도를초과하는부분의이자약정은대주가 그의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이득을얻고 차주에게는과도한반대급부또는기타의부당한 부담을지우는것이므로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 서에위반한사항을내용으로하는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다수의견]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 반하여무효인부분의이자약정을원인으로차주 가대주에게임의로이자를지급하는것은통상불 법의원인으로인한재산급여라고볼수있을것 이나, 불법원인급여에있어서도그불법원인이수 익자에게만있는 경우이거나수익자의불법성이 급여자의그것보다현저히커서급여자의반환청 구를허용하지않는것이오히려공평과신의칙에 반하게되는경우에는급여자의반환청구가허용 되므로, 대주가사회통념상허용되는한도를초과 하는이율의이자를약정하여지급받은것은그의 우월한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이득을얻고차주 에게는과도한반대급부또는기타의부당한부담 을지우는것으로서그불법의원인이수익자인대 주에게만있거나또는적어도대주의불법성이차 주의불법성에비하여현저히크다고할것이어서 차주는그이자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 [반대의견] 사회통념상허용될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부분의이자약정이일정한요건하에민 법제103조에위반된법률행위로서무효로평가될 수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허용될수있는한 도란약정당시의경제적·사회적여건의변화에 따라유동적일수밖에없고법률적인평가나가치 판단이개입되어야만비로소그 구체적인범위를 확정할수 있어그 무효의기준과범위에관하여 대주에게예측가능성이있다고보기는어려우며, 따라서대주가차주로부터적정이율을초과하는 이자를지급받았다고하더라도대주가명확하게 불법성을인식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 적정이 율을초과하는이자약정이민법제103조에위반 되어무효라고보더라도당사자사이의약정에따 라이자가지급된이상그불법원인은대주와차주 쌍방모두에게있다고볼수밖에없고, 일반적으로 차주가대주보다경제적으로열악한지위에있다 는 점을감안하더라도대주가불법성을명확하게 인식했다고평가하기는어렵다는점에비추어보 면, 일률적으로대주의불법성이차주의그것에비 해 현저히크다고단정할수만은없으며, 임의로 이자를지급함으로써이미거래가종료된상황에 서다시차주의반환청구를허용한다면법적안정 성을해칠우려도있으므로결국민법제746조본 문에따라차주의반환청구는허용될수없다. ■ 참조조문 [1]민법제105조,제506조/ [2]민법제103조/ [3] 민법제103조,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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