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66 法務士 4 월호 ▶▶ 판결 결정 ■ 참조판례 [1]대법원1987. 3. 24. 선고86다카1907, 1908 판결(공1987, 720) / [3]대법원1993. 12. 10. 선고 93다12947판결(공1994상, 345),대법원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공1997하, 3570)대, 법원1999. 9. 17. 선고98도2036판결(공 1999하, 2267) ■ 판결요지 사물관할은같지만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 제1심법원(지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들에관련 사건이계속된경우에있어서, 형사소송법제6조 에서말하는‘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은 그 성질 상 형사사건의토지관할구역을정해놓은‘각급 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제4조에기 한[별표3]의관할구역구분을기준으로정하여야 할것인바, 형사사건의제1심법원은각각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나누어가지는대등한관계에있 으므로그상급법원은위표에서정한제1심법원 들의토지관할구역을포괄하여관할하는고등법 원이된다. 따라서토지관할을달리하는수개의제 1심법원들에관련사건이계속된경우에그소속 고등법원이같은경우에는그고등법원이, 그소속 고등법원이다른경우에는대법원이위 제1심법 원들의공통되는직근상급법원으로서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사건의관할법원이 된다. ■ 참조조문 형사소송법제6조,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 에관한법률제4조[별표3] ■ 참조판례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공1991, 1009)변( 경) 대법원2006.12.5. 자2006초기335 전원합의체결정【토지관할병합】 형사소송법제6조에따른토지관할병합심리신청사건의관할법원 대법원2007.2.8. 선고2006도6196 판결【병역법위반】 집행유예기간 중에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제기된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기간이경 과한 경우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죄에대하여다시집행유예를선고할 수 있는지여부(적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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