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희랍의왕 자리우거스는한때국민들이도덕적 으로 타락하게 되자 누구든지 간음을 하는 자는 신분여하를불문하고두 눈을찔러멀게하겠노 라고공포했었다고한다. 그런데문제는왕의아들이제일먼저이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장차희랍제국을통치할황태자인데. 왕은고심끝에사사로운정실로법이좌초하는 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고판단한나머지아들의 한쪽 눈만이라도살리기 위해서 왕 자신의 한쪽 눈을 버리기로 하고 자신의 한쪽 눈과 황태자의 한쪽눈을찔렀다고한다. 이렇게하여서아들의 죄를아버지가감수함으로써위로는법을준수하 고아래로는아들에대한아버지의사랑을일깨워 주었다는이야기가전해오고있다. 이는법의처치는사람의처치보다공평하다는 법률격언에도걸맞는행위였다고본다. 필자는금년초 상속등기를의뢰받고서충남에 서도 가장 오지에 위치한 모 등기소를 방문했던 사실이있다. 사실두 번 걸음하기가어려운원거 리였으므로혹보완해야할경우를대비해서필자 는 해당등기공무원에게동 등기신청서를사전에 검토해봐 달라고부탁을했었다. 그러나정중하 게 거절당하고 말았다.“적법하게만 작성했으면 됐지요!”이예외없는단호함에나는사무실로되 돌아오는 2시간여내내침묵속에서 무기력하게 갇혀있었다. 무릇모든법의규정에는그 고유의예외가있 을수있다는여운을떨어버리지못하고서……. 그렇게이성은감성에몰두하고있었다. 이렇게구겨진마음으로사무실에들어선필자 에게 직원들은 그 사건이이미종결(교합)되었다 는 이야기를들려주었다. 그순간나는스스로낡 은 의식의간섭으로부터새삼스럽게해방되어버 린듯한신선한자극을받았다. 68 法務士 4 월호 隨│想 훈훈했던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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