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나. 소액소송절차 (1) 소액소송절차의의의 소액소송절차는 간이재판소 취급 사건 중 60만엔이하의금전지급을구하는소에대해 서는간략화를의도한특별소송절차이다(동법 제368조~381조). 일반시민이이용하기쉬운소송절차를구상 한다는관점에서본다면간이한방식으로신속 하게사안의결론이판시되는소액소송절차를 구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송절차의 민중 화·사회화라는방향은선진제국의공통의것 이고현행민사소송법에서소액소송절차가채 택된것은이러한관점에서이다. (2) 소액소송절차의요건 간이재판소에서원고는소송의목적가액이 60만엔 이하의 금전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는소에대해서소액소송에의한심리·재판 을 구할수가있다(민소법제368조 제1항). 소 액소송에의한다는취지의진술은소제기시에 하지아니하면안된다(동조제2항). 간이신속한절차에맡긴다는취지에서보면 평균적인 시민의 결제 감각에 비추어 소액의 상한은 너무 높게할 수 없다.“소액소송절차 를 이용하여자기자신이소를제기하고패하 여도애석하지않다”는 관점에서당초30만엔 이 상한액으로되어있었으나 2003년 민사소 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60만엔으로 인상되었 다. 소액소송절차의이용실적이늘어나는것을 고려하여보다많은절차의이용과나아가서는 소액소송에대해서간이재판소의기능을한층 충실하게하기위하여개정된것이다. 소액소송절차의“이용하기쉽고알기쉬운” 절차라는정신은60만엔을초과하는민사소송 에있어서활용할수있는것이된다. (3) 이용횟수의제한 소액소송절차는서민의소액사건을위한절 차이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금융업자에 의한 채권추심을위해서이용되는것은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와같은업자의 사건에 점령당하여 서민의소액사건을위한절차라는이미지가약 해지는것을문제로본것이다. 비교법적으로미국에서소액재판소등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례도 보인다. 여기에서 동일인이 소액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같은해 10회를넘을수가없다(민소법제368 조 제1항단서, 민소규제223조). 원고는소제 기 시 그 간이재판소에서그 해 소액소송절차 를 이용한횟수를신고하지아니하면안 된다 (민소법제368조제3항). (4) 절차의교시 소액소송절차는당사자본인이이용하기쉽 도록재판관 및 재판소서기관이절차를교시 (敎示)하도록되어있다. 재판소서기관은당사 자에대해서소액소송에서최초의구술변론기 일의 소환 시 소액소송절차의 내용을 설명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면안 된다(민소규제 222조제1항). 재판관은최초에할구술변론기일의모두(冒 頭)에서당사자에 대해서 ① 증거조사는즉시 에조사할수있는증거에한한다고할수있다 (증거조사제한, 민소법제371조). ②피고는소 송을통상절차로이행한다는취지를진술할수 가있으나피고가최초의구술변론기일에서변 대한법무사협회 7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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