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나. 소액소송절차 (1) 소액소송절차의의의 소액소송절차는 간이재판소 취급 사건 중 60만엔이하의금전지급을구하는소에대해 서는간략화를의도한특별소송절차이다(동법 제368조~381조). 일반시민이이용하기쉬운소송절차를구상 한다는관점에서본다면간이한방식으로신속 하게 사안의 결론이 판시되는 소액소송절차를 구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소송절차의 민중 화·사회화라는방향은선진제국의공통의것 이고 현행 민사소송법에서 소액소송절차가 채 택된것은이러한관점에서이다. (2) 소액소송절차의요건 간이재판소에서 원고는 소송의 목적가액이 60만엔 이하의 금전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는소에대해서소액소송에의한심리·재판 을 구할 수가 있다(민소법 제368조 제1항). 소 액소송에의한다는취지의진술은소제기시에 하지아니하면안 된다(동조제2항). 간이신속한절차에맡긴다는취지에서보면 평균적인 시민의 결제 감각에 비추어 소액의 상한은 너무 높게 할 수 없다.“소액소송절차 를 이용하여자기자신이소를제기하고패하 여도애석하지않다”는 관점에서 당초30만엔 이 상한액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3년 민사소 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60만엔으로 인상되었 다. 소액소송절차의 이용 실적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보다많은절차의이용과나아가서는 소액소송에 대해서 간이재판소의기능을 한층 충실하게하기위하여개정된것이다. 소액소송절차의“이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절차라는정신은60만엔을 초과하는민사소송 에있어서활용할수있는것이된다. (3) 이용횟수의제한 소액소송절차는 서민의 소액사건을 위한 절 차이고 이와 같은 입장에서 금융업자에 의한 채권추심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와같은업자의 사건에 점령당하여 서민의소액사건을위한절차라는이미지가약 해지는것을문제로본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에서 소액재판소 등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례도 보인다. 여기에서 동일인이 소액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같은해 10회를넘을수가없다(민소법제368 조 제1항 단서, 민소규 제223조). 원고는 소제 기 시 그 간이재판소에서 그 해 소액소송절차 를 이용한 횟수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민소법제368조 제3항). (4) 절차의교시 소액소송절차는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기 쉽 도록 재판관 및 재판소 서기관이 절차를 교시 (敎示)하도록되어있다. 재판소서기관은당사 자에대해서 소액소송에서최초의 구술변론기 일의 소환 시 소액소송절차의 내용을 설명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민소규 제 222조 제1항). 재판관은최초에할 구술변론기일의모두(冒 頭)에서 당사자에 대해서 ① 증거조사는 즉시 에조사할수있는증거에한한다고할수있다 (증거조사제한, 민소법제371조). ② 피고는 소 송을통상절차로이행한다는취지를진술할수 가 있으나피고가최초의구술변론기일에서변 대한법무사협회7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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