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74 法務士 4 월호 ▶▶ 世上萬事물 흐르듯이 然의理致요攝理다. 自然의理致와攝理는慾心이없고順理的이기때문에모든사람들이다같이 받아들이고그에承服한다. 人間社會나人間生活을規制하는法律의理致와原理도自然의그것과하등 다를바가없다. 그런데서사람들은自然의理致와攝理에는共感하고承服하면서도法律等 人間의制度와그運用에對하여는곧잘反旗를들고그에承服하기를拒否하 는事例가허다하다. 사람이일에는慾心이있기때문이다. 욕심은無理를낳고 無理는順理를願하는人間性에反하기때문이다. 人間의制度와그運用도모 든사람의그에共感하고承服할수있도록물이위에서아래로흐르듯이할수 는없을까? 정 우 진│법무사(광주회) 隨│想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