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4 월호 론을하거나그기일이종료한후는그렇지않 다(통상소송절차에의 이행, 동법 제373조). ③ 소액소송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서 또는 판결서에 대신한 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 주간의 불변기간 내에 그 판결한 재판소에 이 의를 신청할 수가 있다(동법 제378조)는 것을 설명하지아니하면안 된다(민소규제222조 제 2항) . (5) 절차의특색- 1기일심리의원칙 소액소송절차에서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반소는 금지된다(동법 제369조). 소액소송절차에서는 1기일 심리가(특별한 사 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는기일전에또는기일에모든공격방 어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동법 제 3 7 0조) . 또 절차의간이화를극력시도하고있다. 증 거조사는즉시조사할수 있는것에한하고(동 법 제371조), 증인신문은 선서를 하지 아니하 고 할 수 있다(동법 제372조 제1항). 증인·당 사자본인의신문은재판관이상당하다고보는 순서에 따라 행한다(동조 제2항). 증인신문의 신청을할 때는신문사항을제출할수는없다 (민소규 제225조). 조서는증인등의진술을기재할 것을요하 지 않는다(민소규 제227조 제1항). 증인 또는 감정인의신문에앞서재판관의명령또는당 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재판상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 등에 그 진술을기록하지아니하면안 된다. 이경우당 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판소 서기관은 그 녹음테이프등의복제를허용하지아니하면 안 된다(동조제2항). 또 당사자신청이 있을때는영상회의시스 템을 이용해서 증인을 신문할 수도 있다(동법 제372조 제3항). 재판소는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구술변론종결후 바로판결을선고 한다(동법제37조 제1항). 이판결의 선고는 원 본에의하지 않는조서판결의 형식에의하여 행할 수있다(동법 제374조 제2항, 제254조 제 2항, 제255조). (6) 통상절차에의이행 피고는소송을통상의절차로이행하는취지 를 신청할수가있다. 이신청이있으면그 때 에 소송은 통상소송에 이행한다(동법 제373조 제1항, 제2항). 그피고의신청은피고가최초 하는 구술변론기일에 변론을 하거나 또는 그 기일종료한 후에는 할 수 없다(동조 제1항 단 서). 이 신청은기일에하는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에 의하여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민소규 제228조 제1항). 재판관은 ① 청구가 소액소송 의 요건을 결한 때 ② 소액소송의 이용횟수의 신고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명한 경우에 있 어서그 신고가없는때 ③ 공시송달에의하지 아니하고는피고에대한최초의구술변론의소 환을할 수 없을때 ④ 소액소송절차에의하여 심리·재판하는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직권으로 통상 절차에 의하여 심 리·재판하는취지의결정을하지아니하면안 된다(동법 제373조 제3항). 재판소 서기관은 통상절차에의이행을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통 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민소규 제228조 제2 항, 제3항) . 論說 日本 簡易裁判所와 司法書士 訴訟代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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