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4월호

(7) 소액소송판결에대한불복 소액소송의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가 없다(동법 제377조). 그러나 소액소송의 종 국판결에대해서는판결서또는판결서에대신 한 조서의송달을받은날로부터2주간의불변 기간내에그 판결을한 재판소에대해서이의 를 신청할 수가 있다(동법 제378조 제1항). 이 의 신청의방식, 이의신청권의포기및 이의의 취하에대해서는어음소송에있어서이의에준 한다(동법 동조제2항, 제358조~제360조). 이의가 부적법하여 그 불비를 보정할 수가 없을때는재판소는구술변론을경유하지않고 판결로 이의를 각하할 수 있다(동법 제378조 제2항, 제359조). 적법한 이의가 있을 때는 소 송은구술변론종결전으로돌아가통상절차에 의한 심리·재판을 한다(동법 제379조 제1항). 이의후의판결내용에대해서는어음소송에대 한 판결에 준한다(동조제2항, 제362조, 제363 조). 구술변론을경유하지않는이의각하판결, 이의 후의 소송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가 없다(동법제380조제1항). (8) 소액소송판결의특색 소액소송판결에서는변제기 유예, 분할변제 등을정할수가있다. 피고의채무이행을용이 하게 함과 동시에 원고의 강제집행 비용을 사 실상절약시키는취지이다. 즉, 재판소는청구인용판결을하는경우피 고의자력, 기타사정을고려해서특히필요가 있을때는판결선고의날로부터3년을초과하 지 않는범위내에서금전지급의시기또는분 할불을정하고또 이와아울러그 정하여진시 기에지급하거나또는그 분할불에서정한기 한의이익을잃지않고지불할경우에는소제 기 후의지체손해금의지급의무를면제하는취 지를 정할 수 있다(동법 제375조 제1항, 제2 항). 지급유예판결은당사자간에새로운법률 관계를형성하는처분이고, 그성질은비송사 건의재판과같다. 이재판에대해서는불복신 청할수가없다(동법제375조). 소액소송판결(인용판결)에는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언을 직권으로명한다. 강제 집행에 있어서 집행문은 필요 없다(동법 제25 조단서) . 二. 사법서사의소송대리 1. 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권 사법서사의 직무내용은 종래 ① 등기·공탁 절차의 대리 ② 재판소 등에 제출하는 서류작 성 ③ 등기·공탁에 관한 심사 절차의 대리이 었다. 그런데 2004년 사법서사법의 개정에 의 하여 사법서사에게 ④ 간이재판소에서 통상소 송 외에 ⑤ 소제기전의 화해절차 ⑥ 지급독촉 절차 ⑦ 증거보전절차 ⑧ 민사보전절차 ⑨ 민 사조정법에규정하는절차등에있어서대리권 이 부여되고⑩ 이들사건에대해서상담에응 하고또 재판의화해를대리할수 있게되었다 (사법서사법제3조제1항6호, 7호). 즉 사법서사는 소정의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또 법무대신의 인정을 받아(인정사법서사) 간 이재판소에서 청구액 140만엔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민사소송, 민사조정등의절차 에 대해서 대리를 행하게 되었다(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6호, 7호, 제2항~제7항). 간이재판소의 민사소송사건은 변호사가 지 대한법무사협회9 일본간이재판소와사법서사소송대리 ’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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