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2006.8.3까1.지이나 이는 훈시규정이라고 해 석된다. ②期間後의申告 ; 따라서위 기간도과후라 도 당해등기(제1차에서의말소목적등기 포함) 가 말소되기전에는이해관계인이권리존속신 고를할 수 있고등기관은그 신고서를수리해 야한다(예규1156호나.). 라. 登記實行 ①附記登記; 권리존속신고가있으면등기관 은 해당등기사항란의등기목적란에권리존속 신고의취지를부기등기하며(기재례755호), 그 부기등기(위권리존속신고기간도과후의부기 등기 포함) 이후에는 설사당사자의직권말소 촉구의신청이있더라도목적등기를말소해서 는안된다(예규1156호4.다.). ②새로운登記; 또한위기간도과후라도당 해 정리대상등기가말소되기전에는등기관은 목적등기에대한새로운등기신청을수리하여 처리해야한다(예규1156호4.라.). ③職權抹消; 한편위 기간도과후까지도위 권리존재신고또는새로운등기신청이없는정 리대상등기에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적 법한직권말소촉구의신청이있으면등기관은 당해 말소대상등기를 주등기로써 직권말소한 다(기재례756호, 예규1156호5.). ④電算管理 ; 즉정리대상등기를1)존치하는 경우는 부기등기로 2)말소(정리)하는 경우는 주등기로각 실행되는데, 존치하는경우는 전 산등기부에이기되어전산관리하게되므로기 재례집(755항)에「전산관리하지않는다」는 문 구는잘못된 것이고, 대상등기를말소하는경 우(기재례756항)에만해당될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 11 放置된登記의職權抹消 ▶▶ 신 현 기│법무사(의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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