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대한법무사협회 13 1. 총설 법인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활동하기위하여 는 법인의의사를결정하고, 외부에대하여법 인을대표하며내부에서사무를집행하는일정 한 조직이있어야하는데, 이것이법인의기관 이다. 법인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업 무집행기관(이사), 감독기관(감사)으로 대별되 나, 모든종류의법인에위 3가지기관이전부 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감사는 민법법인의 경우에는 임의기관이나,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필요기관이다. 사원총회 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사원이 있는자율적인 법인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필요적기관이나, 타율적인법인인재단법인의경우에는있을수 가없다. 법인은이사를두어야하며(민57), 이사는대 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법인 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따 라서정관으로이사를두지않을수없다. 그러 나 이사의 존재가 법인의 존속요건은 아니고, 이사가 일시적으로없어도 법인이 권리능력을 잃거나 해산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임 시이사를 선임하거나(민63), 직무대행자를 선 임할수있다(민52의2). 민법법인의이사는등기사항이나, 감사는등 기사항이아니다(민49). 그러나특수법인인농 업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등의감사는등 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농협87, 사근령4 등)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시 등기여 (2) 이사의퇴임등기 (가) 사임의경우 (나) 사망의경우 (다) 해임의경우 (라) 기타결격사유발생의경우 (3) 등록세등 (4)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변경·폐지등기 (5) 행정구역변경과이사등의개명등 라. 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등의등기절차 (1) 촉탁 (2) 등기의기재 (3) 이사등의직무대행자말소등기절차 (가) 등기부에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기재되 어 있는경우 (나)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기재되어있는경우 ◇참고자료 ◇약어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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