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대한법무사협회 19 완성시켜주는보충적행정행위로서강학상인 가에속하고, 인가에하자가있는경우에는기 본적인행위는무인가행위로서유효한행위로 성립되지아니한다. 학교법인의임원은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데(사학20), 판례에 의하면학교법인의임원에대한감독청의취임 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효력을완성하게하는보충적 행정 행위라고한다 25) . 따라서주무관청의승인없이 임원을 등기하면 그 등기는 법률상의 효력이 완성되지아니한것을등기한것이되어무효 이므로, 직권말소의대상이될것이다. 또한기본행위인법인의이사선임행위가불 성립또는무효인경우에는비록그에대한감 독청의취임승인이있었다하여도이로써무효 인그선임행위가유효한것으로될수는없고 26) , 법인의 임원취임 승인권이 감독청에 있는 경 우, 임원에대한행정청의승인(인가)행위는공 법상의행정처분으로서, 그임원취임의인가여 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이며, 주무관청은 그에 기속되어당연히승인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27) . (5) 이사의권한 (가) 이사의권한과대표권 ①이사의일반적인권한 사단법인의사무는정관으로이사또는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민68).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권한이있으며, 그이사가수인이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민58). 즉 법인의 이사는 대 외적으로법인을대표하며, 대내적으로법인의 사무를집행할권한과의무가있다. 이사의주 요사무는 재산목록작성 및 비치, 사원총회소 집, 총회의사록작성, 파산신청권, 청산인이되 는 권한, 등기신청권등이있다(민55②,69,70, 76,79,82비,송66,149). 대부분의법인은민법상이사회규정이없음 에도불구하고이사회를두고 있으며, 공익법 인의경우에는이사회가필수기관이다(공익법 7). 이사회를두는경우에는이사회의소집, 결 의방법, 결의의하자, 결의사항등에대하여는 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사원총회의규정 을준용할수있다는것이통설적견해이다 28) . 이사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서그직무를 행하여야하며, 이사가그 임무를해태한때에 는 그 이사는 법인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을 진다(민61,65). 여기서“선량한관리자의주의 의무”라 함은보통의주의력을가진행위자가 구체적인상황에서통상가져야할 주의의정 도를말한다 29) . 이사는원칙적으로대표권을직접행사하여 야하나, 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금지하지아 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민62). 대리인을 선임하는경우에는포괄적대리권수여는허용 되지 않으며 30) , 대리인의 선임권은 이사에게 있으며, 대리인선임은 이사가 자기의 이름으 로하는것이며, 법인의명의로하는것은아니 다. 대리인을선임한 이사는 그 선임·감독에 25) 대법원2001. 5. 29. 99두7432 판결 26) 대법원1995. 4. 14. 94다12371 판결 27) 대법원2000. 1. 28. 98두16996 판결 28)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78면 29) 대법원1986. 3. 26. 84다카1923 판결 30) 대법원1989. 5. 9. 87다카2407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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