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대한법무사협회 21 표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법인의 대표”라 함은 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 로영향을미치는제3자에대한법률행위이다. 또한법인과이사의이익상반사항에대하여 이사는대표권이없고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 야 하며(민64), 이때에는특별대리인이법인을 대표한다. 다만, 이사가수인이있는경우에는 나머지 이사가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달리 특별대리인을선임할필요가없고, 특별대리인 을 선임하여야할 행위에대하여선임하지아 니하고해당이사가행한법률행위는무권대리 행위가되어법인의추인이없는한 그법인에 대하여효력이없다(민59②,130). 그리고정관에서타기관의전권사항으로정 한사항에대하여이사는사무집행권이없다고 할것이다. ③대표권제한의등기 이사의대표권의제한은정관에기재하지아 니하면 효력이 없고, 이를 등기하지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41,60). 따라서 사단법인이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여대표권 을제한하는경우에도이것만으로는효력이없 고, 그의결사항을정관에기재한때에비로소 효력이생긴다 41) . 민법법인의 경우 대표권제한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대항할 수 있으나(민60), 주식회사 의대표이사는대표권제한에대하여등기할수 없으며, 이를등기하여도선의의제3자에게대 항할수없다(상389③,209②) 42) . 민법제60조는“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 은 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 한다.”라고규정하고, 민법제49조에서는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으로“대표권을 제한한 때에 는그제한”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대표권에대한제한은첫째대표권의 유무및 대표권의행사방법에관한사항과둘 째 대표권의범위에관한제한으로분류할수 있다. 민법제정당시의입법자의의도를근거로민 법 제41조, 제49조 제2항 제9호, 제60조에서 규정한대표권의제한은대표권의유무에관한 제한만을의미하고대표권의범위내지대표권 의 행사방법에 관한 제한은 대표권의 제한에 해당하지아니하여대표권의범위에관한사항 은등기능력이없다는견해(양창수, 고상용, 최 기원) 43) 와 대표권의유무, 범위내지행사방법 에 관한정관규정내지사원총회결의를모두 대표권제한으로보는견해(곽윤직, 김용한, 이 영준, 장경학)가있다 44) . 이에관하여등기실무 는 이사의대표권은정관으로정한경우에대 표권의유무및 공동대표규정은등기할수 있 으나, 그외의대표권제한은등기사항으로보 지 아니하고있다 45) . 즉민법법인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에 의한 민법법인등기부 양식에 는대표권의유무및공동대표규정은임원란에 등기할 수 있으나, 대표권의범위에 관하여는 등기할사항란을별도로두지아니하고있다 46) . 따라서실무처리례와입법자의의도를참고하 면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등기능력이 41) 김준호, 민법강의, 2006, 146면 42) 정찬형, 회사법강의, 2003, 570면 43) 주해민법총칙(1) 681면 44) 주석민법총칙(1) 712~713면 45) 주석민법총칙(1) 712~713면 46) 대표권의범위에관한사항은등기할사항이많으므로현재 의임원란에는할 수없고, 목적란과같은독립된등기사항 란이필요할것이다. 현재의등기용지에등기하려면기타사 항란에등기할수 있으나, 이경우에는대표권의범위에관 하여등기할수있다는등기의근거규정이필요하다고생각 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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