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 說 22 法務士 5 월호 없다고할 것이다 47) . 그러나판례에의하면재 단법인의대표자가그법인의채무를부담하는 계약을함에있어서 이사회의결의를거쳐노 회와설립자의승인을얻고주무관청의인가를 받도록정관에규정되어있다면그와같은규 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수없다고판시하여대표권의범위에관 하여등기를하여야하는것으로해석된다 48) . 대표권의범위에관하여등기를하여야하는 가에관하여사견으로는독일의경우에는대표 권의범위에관한사항을등기하며 49) , 민법 제 41조는“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은이를정 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하고, 민법제60조에서는“이사의대표권에대 한 제한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 하지못한다.”라고규정하고, 판례 50) 가 대표권 의 범위에관한사항인채무부담이되는계약 의 체결 또는 법인재산의 처분시 사원총회의 결의를요하는것은등기하지아니하면제3자 에게대항할수 없다고판시하고, 예산으로정 한사항외에조합원의부담이될계약등에관 한 사항을조합임원회의결의사항으로규정한 규약은대표자의대표권을제한하는규정에해 당한다는 판례 51) 를 고려하면 대표권의 제한에 는 대표권의범위를 포함하는것이므로, 당해 법인보호및제3자의보호를위하여등기가필 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등기양식에 관한규정을보완하여대표권범위란을별도로 두면될것이라고생각한다. (나) 대표권제한규정의신설ㆍ변경ㆍ폐지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선임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따를것이나, 이사회를둔 법인은이사회 에서선임하는것이일반적이다. 대표권있는 이사는이사의지위를잃으면그법인대표권도 소멸된다. 따라서대표권 있는이사는 이사의 퇴임사유로퇴임됨은물론, 이사직은보유하면 서법인대표직만사임하여퇴임할수도있다. 주식회사의대표권제한규정인공동대표규정 의 설정은 이사회에서정하는 것이원칙이나, 이를정관으로정할수도있다(상389) 52) . 그러 나 민법법인의경우에는이사의대표권제한은 정관에정하지아니하면효력이없고(민41), 등 기하지아니하면제3자에게대항할수 없으므 로(민60), 대표권의제한도정관변경사유에해 당한다. 다만, 현행 등기실무처리상 대표권의 유무및 공동대표에관한사항은 임원란에등 기할수 있으나, 대표권의범위및 그에관한 제한사항은등기사항으로양식이정하고있지 아니하므로(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록제1호양식참조), 대표권의범위에관한 제한사항은등기할 수 없고, 대표권의유무와 공동대표규정만등기하고있다 53) . 그러나법인 의정관에법인재산의처분에사원총회의결의 를 요한다는취지의기재가있어도 이는내부 47) 민법주해Ⅰ총칙(1), 680, 681면 48) 그외 대법원 1992. 2. 14. 91다24564 판결도민법상의사 단법인에있어서는비록재산이중요하고유일한것이라하 여도그처분에있어반드시사원총회의결의를필요로하는 것은아니고, 재산의처분에총회의결의가있어야유효하다 는것을대외적으로주장하려면법인대표자의대표권을제 한하여총회의결의를필요로하는취지의대표권제한을등 기하여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49) 주해민법총칙(1) 681면, 일본의경우에는우리민법제41조 와같은규정이없다고한다. 50) 대법원1975. 4. 22. 74다410 판결, 대법원1992. 2. 14. 91 다24564 판결 51) 대법원2007. 4. 19. 2004다60072·60089 판결 52) 대법원1993. 1. 26. 92다1008 판결 53) 주석민법총칙(1), 2002, 712~713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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