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 說 법인도이사가없을수는없으므로, 사임등으 로 이사가전혀없게된 경우와이사의정원에 부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전임자가법인의사무집행을하여야 하여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민127,689). 따라서이사는 임기만 료로그 직을떠난후에도법인의사무집행에 관하여선의로관리·집행할권한과의무가있 고(민691) 56) , 기관이 없는 법인은 당장 정상적 활동을 중단치 않을 수 없어 민법 제691조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때에해당하므로, 임기만 료된이사로하여금그 임무를수행케함이부 적당하다고인정할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구 이사는후임이사선임시까지이사의직무를수 행할수있다 57) . 임기의만료와동시에다시이사로재선되는 경우에도 이는 임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선임이며, 이에대하여 퇴임등기및 선임등기 를 하여야 하나(민52) 등기실무에서는‘중임’ 으로등기하고있다. 그러나사임과동시에취 임하는경우에는중임으로등기하지아니한다. 임기의기산점은선임행위의성질상통상적 으로이사가취임의승낙을한 때이므로, 승낙 일의익일을초일로 하여계산하고임기로 정 하여진기간의말일이종료한때에임기만료가 된다(민157,159). 다만, 임기가 0시부터 개시 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157단서). 일반적으로퇴임의경우퇴임일로부터등기기 간을 기산하나, 법인의이사가 임기만료나 사 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경우에는그 퇴임이사의퇴임등기기간은 후임이사의취임일부터기산한다(등기예규제 1102호) 58) . 민법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와 달리 과태료의대상에선임절차해태의규정은없다 (민97). 정관에보궐을위하여취임한이사의임기는 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는규정이있는경 우에는 원칙적으로이에따르나, 이러한규정 이없으면이사본래의임기에의한다. (나) 사임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이므 로, 이사는언제든지해지에의하여사임할수 있다(민689①). 이법인의이사를사임하는행 위는상대방 있는단독행위라할 것이어서그 의사표시가상대방에게도달함과동시에그효력 이 발생하고법인의승낙을요하지아니하며 59) , 그의사표시가효력을발생한후에는마음대로 이를철회할수없다 60) . 다만, 사임서제출시당 시즉각적인철회권유로사임서제출을미루거 나, 대표자에게사표의처리를일임하거나, 사 임서의작성일자를제출일이후로기재한경우 등 사임의사가즉각적이라고볼 수 없는특별 한 사정이있을경우에는별도의 사임서제출 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이전에 사임의사를철회 할수있다 61) . 이사의사임의의사표시는일정한방식을요 하지아니하나, 그의사표시를수령할수 있는 권한이있는기관에대하여하여야한다. 따라 서 사임의의사표시는대표권이있는이사, 이 24 法務士 5 월호 56) 대법원1972. 4. 11. 72누86 판결 57) 대법원1982. 3. 9. 81다614 판결 58) 대법원2005. 3. 8.자2004마800 전원합의체결정참조 59) 대법원1992. 7. 14. 92다749 판결 60) 권오복, 신체계이론실무법인등기(상), 2001, 527면 61) 대법원2006. 6. 15. 선고2004다10909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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