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사장또는회장과같은자에게하여야하며, 이 사가 사임하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52).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의사표시의 효과발생여부를 대 표권자의 의사에 따르도록한 것이므로, 대표 권자가사표를수리함으로써사임의효과가발 생한다. 사임의효력발생시기는등기를 한 때 가아니라사임의의사표시가대표권자에게도 달한때이다. 다만사임의등기가되기전에는 그 사임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 54). 다만, 이사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법인에 있어서불리한시기에계약을해지하는때에는 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민689②). 그러나당사자 간의특약또는정관에 의하 여 사임절차를 달리 정하는 경우(예 : 이사의 임기전사임은이사회결의필요), 그유효성을 부정할수없다 62) . 정관에 이사의 정원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정원에미달하도록이사가사임하는등기는할 수 없다 63) . 민법법인도이사가없을수는없으 며, 정관으로이사의 임면방법을정하도록 하 고 있고(민40,43), 통상이사의정수가정관으 로 규정되고있으며, 정관에규정된이사의정 수를등기관이알 수 없으므로, 등기신청시정 관을첨부하여야한다고할것이다. 법인등기에서 등기신청의무자가 등기를 신 청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 등기에의하여 이 익을받을자는등기신청의무자에대하여등기 할 것을소구하여그 판결을받아스스로등기 신청의무자를대위하여등기신청을할수있는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64)65) . 다만, 이 경우에도사임또는임기만료로인하여정관에 정한이사의원수를결할수는없다고할 것이 다(상386①) 66) . (다) 해임 상법은주식회사의이사에관하여언제든지 주주총회에서특별결의로이사를해임할수있 다는 규정이 있으나(상385①), 민법에는 비영 리법인에대한이사의해임에대한규정이없 다. 그러나이사의해임은법인에있어서중요한 사항이므로, 정관으로해임사유와절차를규정 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고, 정관으로규정된 경우에는그정관에따라해임을하면되고, 정 관으로도해임에 관한규정이없는경우에해 임을할 수 없다는견해와이사를선임한기관 에서해임을할수있다는견해가있다. 이사와 법인과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이므로 민법의 위임관계규정인민법제689조에따라선임기 관이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임을 언제라도 할 수있다고하여야할것이다. 판례는권리능력없는사단인대한불교조계 종 사건에서 종정은 종헌 소정의 해임사유가 있는경우외에는종정선임기관이라하더라도 함부로종정을해임할수 없다고하면서도, 일 대한법무사협회 25 62) 대법원1996. 4. 15. 95마1504 판결 63) 등기예규제187호, 제1102호, 대법원 1963. 4. 25. 63다15 판결 64) 일본의판례(소화33. 9. 29. 동경고재판결)도이를인정하 는 태도이고, 일본의실무도동일한견해로처리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하급심에서이와같은취지의 태도를 취하 고 있는 판결(서울민사지법 1993. 12. 17. 선고 93가합 72937 판결)이 있다(전계원, 상업등기실무강의, 106면, 권 오복, 이론실무상업등기, 178면). 65) 갑주식회사의이사을이사임하였음에도불구하고갑주식 회사가 을에대한사임등기를하지아니함에따라을이갑 주식회사를상대로 위 사임을 원인으로한 이사변경등기절 차의이행을구하는소를제기하여승소확정판결을받은경 우, 법령에등기촉탁에관한규정이없으므로을이 위 판결 에 기하여 갑 주식회사를대위하여이사변경등기를신청하 여야한다(등기선례5-834). 66) 등기예규제187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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