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니한경우에는임원취임승인을취소할수있다 (공익법14②, 공익령26). 따라서위와같은이 사취임후 취임취소사유를발견하고이사취임 승인을취소한경우에는당해이사의취임등기 도말소하여야할것이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 하여설립된공익법인의임원은주무관청의승 인을받아취임하므로(공익법5②),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받아임원변경등기를신청해야하 며, 위경우에주무관청의취임승인이없이경 료된변경등기는‘등기된사항에관하여 무효 의 원인이있는때’에 해당하므로당사자는이 를증명하여비송사건절차법제234조및제66 조의규정에의하여그 등기의말소를신청할 수있다 73) . 당연무효인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선임된 이사에대한주무관청의이사취임승인처분은 그 행정처분에중대한 하자있는경우이므로, 이에대하여행정청은법령에특별히취소사유 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수있다 74) . 판례는행정청이의료법인의이사에대한이 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위 제1처분과제2처분사이에법원에 의하여선임결정된임시이사들의지위는법원 의해임결정이없더라도당연히소멸된다고한 다 75) . (바) 기타퇴임사유 이사는사형이나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등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히 그 직에서 퇴임되고(형43①), 또한 법인이 해 산되면퇴임하게되며, 정관에규정이없는경 우에도위임종료의사유인본인의사망, 파산, 금치산선고에의하여퇴임하게된다(민690).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은민법제40조, 제 43조에 의하여 민법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규정되어있는바, 일반적으로정관에 이사의당연퇴직사유를명시하고있다면당연 퇴직사유가발생한이사에대한별도의해임절 차는필요없다 76) . (사) 회생법인의경우 회사정리법(폐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에만 적용되었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상의회사이외에도민법법인, 특 수법인, 외국회사, 비영리외국법인에도 적용 된다(회생법1). 회생법인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중 유임하게할 자가있을때에는회 생계획에그 자와임기를정하여야하고, 여기 서 선임된자는회생계획이인가된 때에선임 된 것으로보고, 선임되지아니한이사와대표 권 있는이사는회생계획이인가된 때에해임 된 것으로 본다(회생법203②본문,263①). 이 때 선임된이사등의임기는 1년을 넘지못한 다(회생법203⑤). 다만, 이사또는대표권있는이사에의한채 무자재산의도피, 은닉또는고의적인부실경 영 등의원인에의하여회생절차가개시된때 대한법무사협회 27 73) 2002. 11. 14. 등기3402-620 질의회답, 등기예규제836호 74) 대법원1987. 3. 24. 85누973 판결 75) 대법원1997. 1. 21. 96누3401 판결 76) 2005. 2. 14. 공탁법인3402-38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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