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 說 에는 유임하게 할 수 없고(회생법203②단서), 이들은회생종결의결정이있은후에도채무자 의이사로선임될수없으며, 이에위반한경우 형사처벌이따른다(회생법284,647). 나.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이사직무집행대 행자 (1) 임시이사 (가) 선임요건 법인이성립한후에일시적으로이사가없게 되어법인이활동을할 수없는경우를대비하 여“①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경 우에② 이로인하여손해가생길염려가있는 때에는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에의하여 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한다.”고 민법은 규정 하고있다(민63). 판례가이사전원의임기만료시구이사가민 법 제691조의유추적용에의하여후임이사선 임시까지이사의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하 므로 77) , 임시이사를선임하여야할경우는실제 많지 않다. 이사의정수는 정관으로정하여지 므로, 퇴임이유를불문하고, 후임이사없이이 사가퇴임한경우에는민법제63조소정의“이 사가없는경우”에해당한다 78) .“이사의결원이 있는경우”란 정관소정의이사의정원수에부 족이있는경우를말한다할 것이므로, 후임이 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있을때는이사의결원이있다고할 것 이다 79) . 임시이사의 선임은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 분과는구별되는개념으로, 직무대행자라함은 이사가직무집행을정지당함으로써사실상직 무를행할수 없는경우에이해관계인의신청 에의하여법원이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의형 식으로이사직무를대행하도록선임한자를말 하며, 양자는선임절차와성질및 권한이서로 다르다 80) . 그리고권리능력없는사단이나재단은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81) . 또한 비영리법인중일부특수법인은임시이사의선 임권이 법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사업법20②, 사학25 등) (나) 신청및 관할등 이사가 없거나결원이 있고이로인하여 손 해가발생할염려가있을때이해계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민63). 임시이사선임신청은 비송사건절 차법제33조에의하여법인의주된사무소소 재지의지방법원합의부가관할하고, 임시이사 의 선임은결정으로재판하며(비송17),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발생한다(비송18). 임시이사선임에대한항고는비송사건절차 법 제2편에별도로규정이없으므로제1편총 칙의규정에의하여통상항고의방법으로하여 야 하며(비송20), 이항고는특별한규정이없 는한집행정지의효력이없다(비송21). 따라서 일반민사소송절차에서이를무효로할 수 없 28 法務士 5 월호 77) 대법원1982. 3. 9 81다614 판결 78) 대법원1970. 8. 31. 70다1106 판결, 등기예규제154호 79) 대법원1975. 3. 31. 74마562 결정 80) 대법원1961. 11. 16. 4294민재항431 결정 81) 대법원1961. 11. 16. 4294민재항431 결정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