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다 82) . 그리고임시이사선임결정의집행을정지 하려면비송사건절차법제23조 및민사소송법 제448조(구법제418조)에의하여항고법원또 는 원심법원으로하여금 그 재판의집행을 정 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할 것이지민사소송법상의가처분절차에의할것 은아니다 83) . (다) 임시이사의권한과종임 임시이사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 표·업무집행기관으로서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리의무및결의권이있다(민58,63) 84) . 따라서 임시이사가이사로서의권한에의하여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 85) . 다만 법원이특정의행위만을위하여임시이사를선 임한경우에는그 권한이특정한행위에 한정 된다고할것이다. 법인의정관및 총회결의에 의하여이사장 을 둘 수 있는경우라도, 이는이사의호선기 타 특별규정취지에따라정할것이지법원이 근거없이 임시이사장을선임할 수 없으며, 그 러한결정은무효이다 86) . 법인과임시이사와의법률관계는신뢰를기 초로 한 위임유사의 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는민법제689조제1항이규정한바에따라임 시이사는언제든지법인을 대표할수 있는자 에 대하여고지함으로써사임할수 있고, 법원 의 승낙을받을필요는없다 87) . 다만임시이사 는법원이선임한이사이므로법원에사임서를 제출하는것이실무이다 88) . 임시이사는정식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기관이고, 정식의이사가선임된 경우에는그 권한은 당 연히 소멸한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을 한 후에사정변경이생겨그 선임결정이부당 하다고인정될 때에는이를취소또는변경할 수있다 89) . (라) 임시이사의등기여부 민법에는임시이사의등기에관하여규정하 고있지아니하고등기실무상으로도그선임등 기를 하지 아니하며 90) , 또한 판례도 임시이사 의 선임및 사임은등기할사항이아니라고한 다 91) . 그러나2006년에국회에제출된개정민법안 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관할등기소에등기 하도록규정하고있다(개정민법안63②). (2) 특별대리인 법인과이사의이익이상반하는사항에관하 여는이사는대표권이없으며, 이경우에는이 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민64). 특별대리인도 임시이사와 동일하게 법인의 기관이나, 임시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권한을가짐에대하여, 특별대리인은 그 선임의사유가된 사항에대하여만권한을 가질뿐이다. 대한법무사협회 29 82) 대법원1976. 10. 26. 76다1771 판결 83) 대법원1963. 12. 12. 63다321 결정 84) 대법원1961. 3. 21. 62다800 판결 85) 대법원1963. 12. 12. 63다449 판결 86) 대법원1957. 7. 22. 4290민재항50 결정, 대법원1960. 4. 25. 4291행상58 판결 87) 대법원1997. 9. 11. 97마1474 결정참조 88)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78면 89) 대법원1992. 7. 3. 91마730 결정 90)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77면 91) 대법원1964. 4. 15. 95마1504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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