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 說 자도특별수권이있어야회사관계소송에서인 낙을할수있다는것이판례이다 102) . 상무외의행위의허가에대한허가신청은직 무대행자가가처분법원에하며, 가처분이의소 송이항소심에계속중인경우에는항소심 법 원이 관할하며, 이허가신청에대한인용결정 에대하여즉시항고를할수있고, 이즉시항고 는집행정지의효력이있다(비송85 참조). 직무대행자에대한상무외의행위에대한법 원의허가는등기사항이아니다.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있으면, 그가처분에특별한정함이없 는 한 그 대표자는일체의직무집행에서배제 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그 대표자의 직무를대행한다. 직무대행자는회사와의사이에일반이사와 같이 위임관계에있다고 보기어려우나, 민법 제61조를준용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책임 은져야할것이다. 직무집행대행자의 권한의 소멸은 가처분에 의하여정지된당해대표권있는이사등을선 임한 사원총회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 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가처분채권 자의승소판결로확정된경우에는가처분은그 직무집행정지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에도본 안승소판결확정과동시에그목적을달성한것 이 되어당연히효력이상실된다 103) . 그러나대 표권있는이사등의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 행자선임의가처분이된 이상그 후 대표권있 는 이사등이해임되고새로이대표권있는이 사 등이선임되더라도가처분결정이취소되지 아니하는한직무대행자의권한은유효하게존 속하고새로이선임된 대표이사등은그 선임 결의의적법여부에 관계없이대표권있는이 사등으로서의권한을행사하지못한다 104) . (다) 직무집행정지및 대행자선임과등기 2001년 개정민법 전에는 가처분에 의한 직 무대행자에관하여등기의규정이없어실무상 등기를하지아니하였으나 105) , 개정민법에의하 여2002. 7. 1. 부터는민법법인의이사의직무 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하는가 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취소하는경 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의등기 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민52의2). 그러 나임시이사는아직도등기사항이아니다. 다. 감사 (1) 권한과책임 (가) 권한 감사는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고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관하여 부정, 불비한것이있음을 발견한때에는 이를총회또는주무관청에보 고하여야하며, 이보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 에는총회를소집할수 있다(민67). 이는기본 적인감사사항이므로, 이를정관으로제한하지 못한다고할것이다 106) . 감독기관의성질상감사는수인이더라도정 관에특별한 규정이없는한 감사는단독으로 그직무를행한다. 32 法務士 5 월호 102) 대법원1975. 5. 27. 75다120 판결 103) 대법원1989. 9. 12. 87다카2691 판결참조 104) 대법원1992. 5. 12. 92다5638 판결참조 105) 1998. 10. 1. 등기3402-954 질의회답 106) 주석민법총칙(1), 2002, 737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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