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민법법인의임원변경과등기 (Ⅰ) 주식회사의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나(상 409①), 민법법인의 감사는 임의적 기관으로 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감사를둘 수있도록 정하고 있다(민66). 그러나 민법법인 중 공익 법인은감사가법인의필요적기관으로2인이 상의감사를반드시두어야한다(공익법5①). (나) 책임 민법법인의감사가감사로서의임무를해태 한 경우법인에대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명 문규정은 없으나, 감사도이사와 동일하게 위 임계약관계에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량한 관 리자의주의로업무를 처리하여야하며이 의 무에위반하면손해배상책임을진다고할것이 다(민681). (2) 감사의선임 민법에는감사의선임기관을법정하지않고 정관에 의하여 선임기관 또는 선임자를 정할 수 있게하고있다(민66). 사단법인의경우특 별한사정이없는한 감사의선임은원칙적으 로 사원총회에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 것 이다. 민법법인의감사에관하여민법제66조에서 법인은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감사를둘 수 있다고규정할뿐 달리그 임기, 선임방법, 정 원 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감사 는 단독제기관이므로감사의원수는 1인이라 도상관없고, 감사의선임방법·선임행위의성 질·자격·원수·임기, 그리고해임·퇴임등 은원칙적으로이사의경우와같다. 다만, 감사 의업무성질상이사는감사가될수 없다. 주식회사의이사의임기는회사의성립일부 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감사임기의 시기는회사성립전후를불문하고취임시를임 기의기산점으로하고있다(상410). 이는설립 중의회사의업무집행기관은발기인이고, 창립 총회에서선임된이사와감사는설립중의회사 의 감사기관이지업무집행기관이아니기때문 일 것이다 107) . 따라서 민법법인의감사에 관하 여 임기의규정은민법에없으나, 상법상의감 사와같이해석함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공익법인은2인의감사를반드시두 어야하고(공익법5, 학교법인도감사를2인이 상 두어야한다. : 사학14①), 감사의임기는2 년을초과할수 없으나연임할수 있다(공익법 5③, 사학20③). 감사의자격은특별한제한은 없으나, 법인은감사가될수없고법인의사무 를담당하는사용인, 이사, 지배인은감사가될 수 없고, 공익법인은감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공익법5⑥). 회생사건의경우법인인채무자의감사는채 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되, 법원이 그 임기를 정하며(회생법203④⑤), 회 생계획에서법원이종전의감사를선임하지아 니하면 종전의 감사는 법원이 감사를 선임한 때에해임된것으로본다(회생법264④⑤). (3) 등기여부 비영리법인의감사에대하여별도로등기하 도록정하지 아니하여현재실무는 등기를하 지 아니하며 108) , 공익법인도감사에 관하여 특 대한법무사협회 33 107) 정찬형, 회사법강의, 2003, 238면 108) 2002. 5. 29. 등기3402-298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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