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전유부분에 대 한 가압류의 대 지권에 대한 효 력 유무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전 등기가 되기 전에, 구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가 압류는 그「대지권(垈地權)」 에까지미치는가? 구분건물의대지사용권은전유부분과일체불 가분성이 인정되므로, 전유부분에대한 가압 류는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정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 는 한 종물내지종된권리인 그「대지권」에 까지미친다. 1. 민법 제100조 제2항, 제358조, 집합건물의 소 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6다 29020 판결 3. 가압류의효력 사망자에 대한 가압류의 상속 인에 대한 효력 유무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이 「상속인(相續人)」에게 미치 는가? 사망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當然無效)’로서, 그 효력이「상속 인」에게미치지않는다. 대법원 2006. 8. 24. 선 고 2004다 26287, 26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와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재개발조합이 제3채무자로 서 채무자(일반분양자가 아 니고 조합원임)가 분양받은 구분건물에 대한‘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가압류’의 결 정을송달받은경우, 재개발 조합은 그 구분건물에 대하 여「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 保存登記)」를 할 수 없는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재개발조합 원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에 관 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제5조 2. 2002. 12. 18. 등기 3402-713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57) 무효인 가압류 의 시효중단의 효력유무 가압류는 시효의 중단사유 인데, 사망자에대한가압류 도「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는가? 사망자에대한가압류는‘당연무효’로서,「시 효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속등기를 해태한 상속인의 시효주장이‘신의칙(信義 則)’에 반하지않는다. 대법원 2006. 8. 24. 선 고 2004다 26287, 26294 판결 가압류된 부동 산의 양도와 수 용으로 인한 부 당이득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 게 소유권이전된 후 국가에 수용(收用)된 경우에, 가압 류채권자는 보상금을 받은 제3자에 대하여「부당이득 (不當利得)」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가? 토지가우연히국가에의해수용되어가압류 목적물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저당권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가압류채권자 에 대하여 보상금을「부당이득」한 것이라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판결 <지난호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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