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36 法務士 5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보전채권의 양도와 가압류 의 이전여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 도되면, 가압류도 양수인에 게「이전(移轉)」되는가?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 한 권리로서 피보전채권의‘담보에관한 권 리’로 보아당연히양수인에게「이전」된다. 가압류변경등기를할 필요가 없으나, 승계집 행문을받아가압류변경등기를할 수 있다. 1. 대법원 1993. 7. 13. 선 고 92다 32251 판결 2. 1996. 7. 19. 등기예규 제840호 일부가압류와 전액공탁가부 채권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 전부를「권리공탁」할 수 있 는가? 채권일부에 대하여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 자는 가압류된 금액만「공탁」할 수 있고, 금 전채권의전액을「공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 항, 제291조 가압류의 매매 해제사유여부 매매목적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 매수인은이를이유 로 계약을「해제(解除)」할 수 있는가? 매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해제」할 수 있 으나, 매매목적물이가압류되었다고하여소 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신 의칙(信義則) 등에의하여대금지급을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을「해제」할 수 없다. 다만, 가압류등기말소와잔금지급은‘동시이 행관계’에 있다. 1. 민법제545조 2. 대법원 1999. 6. 11. 선 고 99다 11045 판결 (해 제불가), 2000. 11. 28. 선고 2000다 8533 판결 (동시이행) 소유권이전청구 권의 가압류와 이행불능여부 매도인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 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경우, 이해불능임을이 유로 매매 계약을「해제(解 除)」할 수 있는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것만으로는 이행불능 이 아니나, 모두해제할수 없는무자력상태 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이행불능’임 을 이유로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있다. 그것은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ㆍ물리적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채무자의이행실현을기대할수 없는경우를말하는것이기때문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 6529 판결 (이행불 능 아님), 2006. 6. 16. 선고 2005다 39211 판결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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