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4. 가압류의말소 본안패소 판결 의 확정과 보전 집행자의 고의 ㆍ과실추정 보전처분의집행후에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 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 분의집행으로인하여채무 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推定)」되는가? 본안소송에서패소판결이확정되었다면특별 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고의 또 는 과실이있다고「추정」되고, 따라서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다만, 본안의 본소에 반소가 제기되어 조정 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 6529 판결(고의ㆍ 과실 추정), 2001. 9. 25. 선고 2001다 39947 판 결 (조정) 합유지분에 대 한 가압류의 직 권말소여부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 산에 관하여 합유자(合有者)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경 료된 가압류등기는「직권말 소(職權抹消)」하는가?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은‘각 하’하여야 하나, 가압류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등기관이이를「직권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 내지 177조 2. 2003. 9. 18. 부등 3402-505 질의회답 (등 기선례 7-314) 일부공유 지분 에 대한 가압류 와 권리변경등 기 갑과 을의 공유 토지중 갑 지분에만 가압류등기가 경 료되어 있는 경우, 갑과 을 의 소유 형태를‘공유’(共 有)에서합유(合有)’로의「권 리변경등기(權利變更登記)」 를 신청할수 있는가? 갑 지분에대한가압류등기를말소하지않고 는‘공유에서 합유로’의「권리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권리변경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 권자의승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 있는재 판의 등본을 첨부하여등기신청하면, 가압류 등기를 직권말소한 다음,‘공유에서 합유로’ 의「권리변경등기」를 부기에 의하여 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172조 2. 198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2001. 6. 26. 등 기 3402-425 질의회답 (등기선례 6-296) 착오 상속등기 의 경정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 속 등기가 경료되고 그 상 속인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상 속인전원명의’로「경정등기 (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가압류권자의승낙서나이에대항할수 있는 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일부누락된상속등 기를‘상속인 전원명의’로「경정등기」를 신 청할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4조 2. 2003. 10. 6. 부등 3402-540 질의회답 (등 기선례 7-365)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4. 가압류의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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