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38 法務士 5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멸실건물에 대 한 가압류등기 의 직권말소 여 부 건물은이미멸실되었고, 아 직 건물멸실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경 료된 경우, 그 가압류 등기 를 등기관이「직권말소(職權 抹消)」할 수 있는가? 건물이이미멸실되었으면비록등기부상건 물등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건물등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도 효력은 없으나, 그렇다 고 하여‘실질적심사권’이 없는등기관으로 서는 그 가압류 등기를「직권말소」할 수 없 다. 2001. 5. 11. 등기3402- 32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95) 부동산가처분부 채권에 대한 가 압류등기의 가 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권리 부 채권에대하여, 가처분권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결 정에의하여「가압류등기(假 押留登記)」를 할 수 있는가? 부동산권리의 수반성이 없는 채권가압류의 집행은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하고 부동 산에 기입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미「가압류등기」를 경료한 경 우에는등기관이이를직권으로‘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2. 2003. 10. 7. 부등 3402-543 질의회답 (등 기선례 7-433) 대지권등기 후 대지에 대한 가 압류의효력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지권 인 취지의등기가된 후, 대 지권의 목적인 지분에 경료 된「가압류등기(假押留登 記)」는‘유효’한가? 대지권등기가경료된후 대지권의목적인지 분에 경료된「가압류등기」는‘분리처분금지 의 원칙’에 위반한‘무효’의 등기로서 등기 관이직권말소한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 관 리에대한법률제20조 2. 2003. 4. 10. 부등 3402-214 질의회답 (등 기선례 7-310)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 기의 말소와 선 순위 가압류의 효력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가경료된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 하여「등기상이해관계(登記 上 利害關係)있는 제3자」인 가? 가처분등기 이전에 그 말소대상인 소유권이 전등기에터잡아경료된가압류등기는‘말소 할 권리를목적으로하는제3자의권리에관 한 등기’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에 관하여「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 다. 따라서 가압류등기는 승낙에 의하여 등기관 이 직권말소하거나 가압류법원의 촉탁에 의 하여 말소할 수 있을 뿐, 소유권말소판결의 원고의신청에의하여말소할수는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2. 2001. 5. 17. 등기 3402-342 질의회답 (등 기선례 6-64) 환지처분 공고 후의 가압류등 기 가부 환지처분(換地處分) 공고후 환지등기 종료 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가압류등기」 를 할 수 있는가? 환지처분공고 후 종전 토지에 대한「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고, 만일이에위반된「가압 류등기」가 경료되었다면등기관은이를직권 으로말소한다.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2. 2000. 2. 25. 등기 3402-136 질의회답 (등 기선례 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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