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금지사항 부기 등기 후의 가압 류등기 말소 가 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 기일 후에, 당해 주택을 공 급받은 자들의 동의없이 당 해 주택 건설대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촉탁(假押留登 記囑託)」을 할 수 있는가? 주택법상금지사항부기등기일후에「가압류 등기촉탁」이 있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 산등기법 제55조 제8호에 의하여‘각하’하 여야 할 것이나, 이를간과하여 가압류 등기 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를‘직권말소’할 수 없다. 1. 주택법제40조 제3항 2. 2000. 2. 25. 등기 3402-136 질의회답 (등 기선례 6-493) 재개발사업이전 고시 후의 가압 류등기가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이전 의 고시’가 있는날 부터대 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 기 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할 수 있는 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이전의 고시’후에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므로 종전 토지에 대한「가압류등기」는 할 수 없고, 만 일 이에 위반된「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면 등기관은이를직권으로말소한다.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52조 제3항 2. 2002. 2. 25. 등기 3402-136 질의회답 (등 기선례 6-493) 부적법하게 경 료된 가압류등 기의말소절차 재건축조합(再建築組合)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信託)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 는「가압류등기」는‘말소’할 수 있는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경 료된「가압류등기」이므로동조제2항의규정 에 따라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 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의(異議)를 신청하여, 그 가압류취소에 따 른 집행법원의말소촉탁에의하여만「가압류 등기」를‘말소’할 수 있다. 1997. 6. 26. 등기3402- 458 질의회답 (등기선례 5-665) 일부지분에 대 한 가압류가 부 동산 전부에 대 하여 집행된 경 우의경정방법 공유부동산의‘일부 지분’ 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 가 된 경우, 등기관이「직권 경정(職權更正)」으로 이를 바로잡는가? 가압류결정은‘일부지분’인데, 가압류등기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경료되었을 경우에 는, (1) 집행법원의 착오촉탁인 때에는, 집행 법 원의말소촉탁에의하여, (2) 등기관의착오인 때에는, 등기관의「직권 경정」으로이를바로잡는다. 1. 부동산등기법제72조 2. 1999. 11. 23. 등기 3402-1068 질의회답(등 기선례 6-110) 근저당권부 채 권 가압류등기 의 말소절차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등기 가 경료된 후, 채무자가 피 담보채권액을 근저당권자에 게 변제공탁하고,「가압류등 기의말소」를 신청할 수 있 는가? 채무자가가압류집행법원에그 변제공탁서 를 첨부하여 위 가압류등기말소를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신청에 의하여「가압류 등기 의 말소」를 촉탁하게된다. 1.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9조, 민사집행규칙 제167조 제4항, 제213조 2. 1996. 12. 6. 등기 3402-940 질의회답 (등 기선례 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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