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論│說 4 法務士 5 월호 Ⅰ. 서설 1. 규정과필요성 2. 말소회복의가능성 3. 입법취지와배경 Ⅱ. 법부칙제3조 1. 규정과현실 2. 폐쇄와부활 Ⅲ. 법부칙제4조(제2조) 1. 한정적열거규정 2. 부기등기의경우 가. 방치의의미 나. 부기등기포함 3. 저당권의경우 가. 제1차(92.2.1시행) 나. 제2차(06.6.1. 시행) 4. 저당권아닌다른권리 가. 원칙적촉탁불포함 나. 문제점 5. 재정리 6. 권리존재신고 가. 이해관계인 나. 권리존재신고의양식 다. 권리존재신고의기한 라. 등기실행 目 次 ※ 범 례 ①법(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②규칙; 부동산등기규칙, ③예규; 대법원등기예규, ④선례; 대법원등기선례, ⑤기재례; 부동산등기기재례집(2004년법원행정처발행), ⑥甲; 등기권리자, ⑦乙; 등기의무자, ⑧법부칙3조 ; 법률4422호(91.12.14.) 부칙3조, ⑨법부칙4조 ; 법률4422호 부칙4조, ⑩법부칙2조 ; 법률7954호(06.5.10.) 부칙2조 放置된登記의職權抹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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