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40 法務士 5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처분권자의 사망과 후 순위 가압류의 말소 방법 갑의 가처분, 을의 가압류, 병(갑의 처)의 소유권이전등 기가순차로경료된 후, 갑 의 사망으로 병이 협의분할 로 상속 받은 경우,「을의 가압류」는 말소할 수 있는 가? 병이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 과 함께「을의 가압류」및 병의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하거나, 집행법원의 말소등기촉탁에 의하여 「을의가압류」를 말소할수 있다. 1. 대법원 1982. 3. 9. 선 고 81다 1223, 81다카 991판결, 1992. 9. 25. 선 고 92다 24325 판결 2. 1998. 12. 17. 등기 3402-1248 질의회답(등 기선례5-662) 대지권등기 전 의 건물만에 관 한 가처분에 기 한 소유권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 후의 가압 류말소절차 대지권등기(垈地權登記)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 하여 행하여진 가처분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대지 권등기 후의「가압류(假押 留)」를‘말소신청’할 수 있 는가? 먼저 대지권을 말소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을함으로써대지권및 대지권인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가처분에 저 촉되는 건물부분의「가압류」를‘말소신청’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소유및 관 리에관한법률제20조 2.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1996. 7. 16. 등 기 3406-558 질의회답 (등기선례5-649)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과 대지권등기 후 의 가압류말소 여부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 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에, 대지권등기 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도 신 청할수 있는가? 대지사용권의분리처분이가능하도록규약으 로 정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가처 분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므로, 승 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대 지권등기 후 경료된「가압류등기의 말소」도 신청할수 있다. 1. 대법원 1992. 7. 14. 선 고 92다 527 판결, 1995. 8. 22. 선고 94다 12722 판결 2. 1997. 7. 25. 등기 3402-581 질의회답 (등 기선례5-654) 별도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와 가처 분 후의 가압류 말소여부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경료받은경우, 가 처분등기 후의「가압류등기 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등기 후의「가압류등기의말소」도 신청할 수 있으 나, 별도의매매계약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받았다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가압류등기의 말소」는 통상의말소절차에의하여만말소할 수 있다. 1995. 3. 23. 등 기 3402-258 질의회답 (등 기선례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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