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 한 임차권설정 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명 의의 등기말소 가부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임차권설정 등기(賃借 權設定登記)를 신청하면서,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 의 등기는 그「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 명 의의 가압류, 가등기, 가등기에기한 본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가처분의피보전권리인 임차권의 실현에‘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1997. 9. 11. 등기예규제 883호, 1996. 12. 11. 등 기 3402-955 질의회답 (등기선례5-651) 가압류된 전세 권등기의 말소 방법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 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傳貰權假押留) 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은전세권말소확 정판결로「전세권말소등기」 를 신청할수 있는가?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을 명의의「전세권말 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승낙서’또 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병 명의의전세권가압류는‘직권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172조 제2항 2. 1996. 4. 20. 등기 3402-282 질의회답 (등 기선례 4-450) 대금지급 후 가 압류등기의 말 소촉탁여부 매각대금이 지급된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假押留 登記)도「말소촉탁」할 수 있 는가? 매수인이 인수하지않는 가압류등기는, 집행 법원의「말소촉탁」에 의하여말소한다. 따라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가압류등기의말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등은 가압류 등기의 말소를‘추가’로 촉탁한다. 1994. 11. 25. 등기 3402-1369 질의회답(등 기선례 4-626)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변론종결 후 가 압류의 말소방 법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 정판결(確定判決)을받은 경 우, 그 사실심 변론종결(辯 論終結) 후에 경료된「가압 류등기」는 어떻게 말소 하 는가?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승계집행문(承繼執行文)’을 부여받아「가압 류등기」의 말소신청을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제218조 2. 2003. 3. 12. 부등 3402-162 질의회답 (등 기 선례7-11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화해성 립과 그 후 가 압류의 말소방 법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화 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 는, 화해조서(和解調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와 함께「가압류말소등 기」도 신청할수 있는가? 가압류채권자에대한‘승계집행문’을 부여받 아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하면서 동시에「가압류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따라서 화해성립 전의 가압류는 승계집행문 을 부여받아서는말소할 수 없고,‘가압류채 권자의승낙서’를 첨부하여말소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171조 2. 2002. 10. 12. 등기 2402-505 질의회답 (등 기선례 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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