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42 法務士 5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공매시 전소유 자에 대한 가압 류등기의 말소 여부 공매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 자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대상」이 될 수 없다. 1. 국세징수법제81조 2. 1999. 3. 15. 등기 3402-265 질의회답 (등 기선례 6-507) 공매(公賣)로 인한 이전등기 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등기 등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요구요부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배당요구신청 (配當要求申請)」을 하지 않 아도배당해주는가? (1)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가압류한 채권자 는「, 배당요구신청」하지않아도배당해주나, (2) 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만배당해준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항, 제148조 제2호 (경매 개시결정등기후 가압류), 제148조 제3호 (경매개시 결정등기전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개별상대효 채 택 여부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되 고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 원을얻어경매신청한경우,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 자도「배당요구신청(配當要 求申請)」을 할 수 있는가? 유체동산은「절차상대효(節次相對效)」를, 부 동산은「개별상대효(個別相對效)」를 각 채택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 자는「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없다. 경매개시 결정등기후에소유권이변동된경우에도또 한 같다. 1.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3항 (통산의 절차상대 효) 2. 대법원 1998. 11. 13. 고 97다 57337 판결 (부 동산의개별상대효) 3. 송민 63-11 송무예규 (압류등기후 소유권변동) 가압류 후 소유 권변동과 경매 신청서의 채무 자 표시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 전 되고 가압류채권자가집 행권원을 얻어 부동산강제 경매를신청한경우에, 부동 산강제경매 신청서의‘채무 자란’에「가압류채무자(假押 留債務者)」를 기재하는가? 강제경매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고 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대항할 수 없으 므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의‘채무자란’에 는 제3취득자를기재하지않고「가압류채무 자」를 기재한다. 다만,‘소유자란’에 제3취득자를 표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강제경매는 채무자만 있고 소유자는없다. 1. 민사집행법 제80조 제 1호 2. 법원실무제요20쪽 5. 가압류의집행절차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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