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선가압류의 후 가압류 우선 여 부 ‘앞에 한 가압류’는‘뒤에 한 가압류’보다「우선(優 先)」하는가? 선가압류나 후가압류는「채권자평등(債權者 平等)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므로, 피보전채 권액에따라안분비례로배당한다. 다만, 선가압류와 후가압류 사이에 저당이 있으면, 개별상대효를취하므로「안분후흡수 설(按分後吸收說)」에따라 순환배당하여, (1) 제1단계로, 선가압류ㆍ저당ㆍ후가압류모 두 안분한다음, (2) 제2단계로, 후가압류는저당에 흡수당한 다. 대법원 1989. 6. 9. 선고 89다카 2570 판결 (선가 압류ㆍ저당 평등배당), 1992. 3. 27. 선고 91다 44407 판결, 1994. 11. 29. 자 94마 417 결정 (안분후흡수) 가압류의 저당 유사 또는 저당 보다 우월한 효 력 가압류와 저당과의 관계에 서, (1) 갑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A, 저당 B순인 경우 와 (2) 갑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A, 그 후 소유권이 을에게이전된후 저당 B인 경우,「배당순위(配當順位)」 에 관하여 어떤 차이가 있 는가? 배당순위에관하여, (1) 갑소유의 가압류 A, 저당 B 순인 경우 에는,「동 순위(同 順位)」 로 배당하므로, 가압류는‘저당과 유사 (類 似)한 효력’이 인정되나, (2) 갑소유의 가압 류 A, 을 소유의저당B인 경우에는, 가압류 A에「우선배당 (優先配當)」하고, 저당 B에게 는 그 잔액만 배당하므로, 가압류는‘저당보 다 우월(優越)한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7 다카 2570 판결 (저 당유사효력)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저당우월효력) 가압류 후 소유 권변동과 전 소 유자에 대한 경 매로 인한 신 소유자 채권자 의 배당여부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 고,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 원을얻어경매신청한경우, ‘신소유자의채권자’가「배 당(配當)」받을수 있는가? 먼저 경매신청한 전 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 에게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전액 (全 額)’을 배당하고, 남은돈은채무자에게교부 하지않고,‘신소유자의채권자’에게「배당」 한다. 대법원 1998. 11. 13. 선 고 97다 57337 판결, 2005. 7. 29. 선고 2003 다 40637 판결 가압류 후 소유 권변동과 신 소 유자에 대한 경 매로 인한 가압 류의말소여부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되 고, 신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한경우,‘전소유자 의 가압류’는 매각으로「말 소(抹消)」되는가? ‘전 소유자의 가압류’는, (1) 종전에는, 배당 도 해 주지 않고,「말소」되지 아니하므로매 수인이이를‘인수(引受)’하였으나, (2) 지금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피담보채권 ‘전액(全額)’을 먼저 배당해 주고,「말소」되 므로매수인이이를‘인수’하지않는다. 다만,‘가압류를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 제로하여매각절차를진행한경우에는배당 하지않고「말소」하지않는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 8410 판결(인수), 2006. 7. 28. 선고2006 다 19986 판결(말소) 2007. 4. 13. 선고 2005 다 8682 판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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