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44 法務士 5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여부 배당기일에 가압류채권자에 게 배당금(配當金)을「지급 (支給)」하는가? 가압류채권자는 배당기일에, (1)‘집행력 있 는 정본’을 제출하면, 배당금을「지급」하나, (2)‘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하 면, 배당금을「지급」하지 않고 공탁(供託)한 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 항 제2호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압류채권의 일부인용과 가 압류배당금의 지급비율 가압류채권자에게 돈1,000 만원 배당되었는데, 본안에 서 돈 2,000만원 중 돈 1,000만원만 인용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배당금 돈 1,000만원전액을 지급하는 가? 가령 배당비율이 50%였다면, 가압류채권자 에게는 배당비율에 따라 돈500만원만 지급 하고, 나머지돈500만원은추가배당한다. 법원실무제요617쪽 가압류에 뒤진 가등기의 경매 로 인한 말소 여부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 한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가압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는「말소대상(抹消對象)」인 가? 가압류등기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보다 앞선다면, 가압류권리자의신청에 의한강제 경매개시결정및 그에따른매각이이루어진 경우, 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말소대상」이 된다. 1997. 1. 20. 등기3402- 43 질의회답 (등기선례 5-652) 가압류채권의 부존재와 가압 류배당금의 귀 속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되었 으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에서패소한경우, 배당금을 「채무자(債務者)」에게‘교 부’하는가? 가압류채권자가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가압 류채권자의배당금은, (1) 종전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므로「채 무자」에게지급하였으나, (2) 지금은, 배당받지 못한「다른 채권자」에 게‘추가배당(追加配當)’한다. 1. 대법원1979. 7. 5.자79 마94 결정(채무자지급) 2.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 52681 판결 (추가배당) 가압류 피보전 채권의 우선 변 제권소명종기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 선 변제권(優先辨濟權) 있는 채권이라는사실을,‘배당요 구의 종기’까지「소명(疏 明)」하여야하는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 권이라는 사실은‘배당표 확정시’까지「소 명」하여야하므로, (1) 배당이의가 있으면,‘배당이의소송의 사 실심변론종결시’까지, (2) 배당이의가 없으면,‘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때’까지제출하면된다. 대법원 2002. 5. 14. 선 고 2002다 4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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