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가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신청시 의 담보제공액 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 가 경료되고 가압류채권자 가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 청한경우, 채무자가집행정 지 또는 취소신청하기 위한 변제 또는 공탁 등의 금액 은「가압류채권금액(假押留 債權金額)」으로하는가? 잠정처분에서담보제공의기준이되는금액은, (1) 집행권원상의채권금액이가압류채권금액 보다많으면,「가압류채권금액」이고, (2) 집행권원상의 채권금액이 가압류채권금 액보다 적으면,「집행권원상의 채권금액」이 다. 가압류채권액은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 에서일부변제된금액을공제한잔액이다. 1. 민사집행법제49조, 제 50조 2. 대법원 1998. 11. 10. 선고98다 43441 판결 채권가압류취소 판결의 제3채무 자에 대한 송달 의 효력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 결정본을 제3채무자에게송 달하면 채권가압류집행이 당연히「취소(取消)」되는가?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 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 원이 이에 따른 집행취소절차를 밟아야「취 소」된다. 제3채무자는 소송당사자도 아니고 취소판결 정본을송달하여야하는규정이없을뿐만아 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 의 효력은여전히「유지」된다. 대법원 2006. 10. 12. 선 고 2004다 61266 판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가압류 후 별도 압류 및 전부명 령의효력 가압류 후에 가압류에서 이 전하는 본압류를 하지 아니 한 채 별도로 받는 압류및 전부명령은 그「효력(效力)」 이 있는가? 별도로받은압류명령은「유효」하나, 전부명령 은「무효」이므로추심명령을신청할수있다. 다만, 피압류채권의금액이 가압류와 압류를 합한금액을초과할때에는압류경합이되지 않으므로전부명령은「유효」하다.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 1145, 1146 판결(압 류 유효), 1983. 8. 23. 선 고 83다카 450 판결 (전 부 무효) 가압류 후의 소 유권이전 등기 말소여부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등기 촉탁 할 경우에, 가압류 후 의「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 移轉登記)」도 말소촉탁하는 가? 가압류후의「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촉탁하 나, 현소유자의채권자가경매신청한경우에 는 가압류채권은배당하고그 가압류는말소 촉탁하나, 집행채무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 기」는 말소촉탁하지않는다. 2001. 4. 19. 등기예규 1020호(말소), 법원실무제 요 389쪽(말소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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