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46 法務士 5월호 假押留에관한질의회답(2) 업무참고자료 가압류의 제소 기간 경과와 가 압류의취소 가압류집행 후‘5년간’본 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또는이해관 계인은「가압류의 취소(取 消)」를 신청할수 있는가? 가압류를취소할수 없는가압류집행후 제 소기간(提訴期間)은 (1) 2002. 6. 30. 이전은,‘10년간’, (2) 2002. 7. 1. 부터는,‘5년간’, (3) 2005. 7. 28. 부터는‘, 3년간’이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 며, 그 후에본안의 소를제기하여도가압류 를 배제하는효력이생기지아니한다.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부칙제4조, 민사집행규칙부칙제9조 제3항 2.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 37877 판결 제소명령의 발 송 송달가부 제소명령(提訴命令)이 채권 자에게송달불능된경우, 가 압류신청 당시의 주소지로 「발송송달(發送送達)」할 수 있는가?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 로 민사집행법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 의 신고의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발송송달」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13. 자 2004마 128 결정, 2005. 8. 2. 자 2005마 201 결 정 6. 본안의제소와가압류의본압류이전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보증금가압류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본압류이 전 여부 임대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 된 후 임대인인 제3채무자 의 특정승계(特定承繼)가이 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를 제3채무자를‘특정승계인’ 으로 하는 압류로「이전(移 轉)」할 수 있는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보므로, 가압류는새로제3채무자 가 된 특정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위 가압류를 제3채무자를‘특정승계 인’으로하는압류로「이전」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제2항 2.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회「민사집행법 질의ㆍ응 답」126~12쪽7 가압류를 본압 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의 신 청과 그 연관관 계의기재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 는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에그 연관관계(聯關關 係)를표시하는가? 가압류의피보전채권자또는그 승계인에의 한 경매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의등 기촉탁이 있는 경우에,‘강제경매개시결정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또는‘강 제경매개시결정 (○번 가압류 채권자 승계)’ 로 표시하여그 연관관계를명백히한다. 2007. 1. 8. 등기예규 제 1160호 본안소송 부제 기로 인한 가압 류취소 신청과 그 소명방법 본안소송부제기로 인한 가 압류 취소를 신청할 경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의 소명으로 채권자로부터 「불제소확인서(不提訴確認 書)」를 받아서첨부하는가? 취소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부 담을 안겨주는「불제소확인서」를 첨부할 필 요가 없고, 법원은 채권자를 심문(審問)하여 제소여부를 판단하고, 채권자가 심문기일통 지를받고도불출석하면사실상본안의소가 제기되지아니한것으로보아취소결정한다.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 286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회「민사집행법 질의ㆍ응 답」186~188쪽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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