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1. 목적 이예규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따른이전의고시가있은때의등기업무처리절 차에관하여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이전고시의통지를받은경우 가. 문서건명부에기재 등기관이정비사업시행자(이하“시행자”라한다)로부터이전고시의통지를받은때에는문서 건명부에기재하고통지서의여백에도달연월일시및문서접수번호를기재하여야한다. 나. 이전고시의기록 (1) 등기관은위가.의절차를마친후 지체없이해당사업지역내의토지의등기부에아래예 시와같은내용을표제부상단에기록하고등기부등본발급시그내용이표시되도록한다. -아래- 부전지: 2007년2월9일이전고시 (2) 제(1)항의기록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등기를완료한후즉시삭제하여야한다. 다. 다른등기의정지 (1) 다른등기가정지되는시점 이전고시가있은후에는종전토지에관한등기를할수 없다. (2) 정지되는다른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정지되는시점 이전 에 설정된근저당권에기한경우도마찬가지임) 등권리에관한등기뿐만아니라표시에 관한등기나예고등기도할수 없다. (3) 다른등기가마쳐진경우 이전고시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종전토지에관한등기가마쳐진경우, 등기관은그 등 기를「부동산등기법」제175조내지제177조를적용하여직권으로말소한다. 3. 등기신청서양식 시행자가신청할대위등기신청서는등기의목적에따라별지제1-1호 양식, 별지제1-2호 양 식, 별지제1-3호 양식, 종전건물에관한등기의말소등기신청서는별지제2호양식, 종전토 지에관한등기의말소등기신청서는별지제3호양식, 건축시설에관한등기신청서는별지제 4호양식, 대지에관한등기신청서는별지제5호양식에의하여야한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75호 / 2007. 3. 30. 제정)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