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48 法務士 5 월호 예 규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의기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의기재는별지기재례에의하고동기재례에예시하지아니한사항 은통상의부동산등기기재례에의한다.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도시재개발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615호)은이를폐지한다. 「도시재개발법」폐지및「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정에따라관련예규를정비하기위함임. 제정취지 등록세등의납부확인및 소인등(등기예규제1097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등록세등의납부확인 등기관이등기신청서를조사할때에는, ①등록세영수필확인서(시·군·구작성의전산처리된 용지(OCR고지서)이어야함. 다만, 정액등록세의경우에는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여납부한후출력한납부서또는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정액등록세납부서작성기능을 이용해작성한정액등록세납부서에의한것도가능)의첨부여부와그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 권(도시철도채권을포함. 이하같다)매입정보상의매입자성명등이등기신청서의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여부와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등기신청에대한신청수수료액과그에해당 하는금액의등기수입증지가첩부되어있는지여부, ④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에첩부하여 야할인지세액과그첩부 여부등을반드시조사·확인하여야한다. 2. 소인의방식 등기관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등기신청서에첨부된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금액란과등기수 입증지및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에첩부되어있는인지(작성자의소인유무를불문) 등에 대하여재사용을하지못하도록별지제1호양식과같은소인인을조제하여청색또는적색의 스탬프를사용하여철저히소인하여야한다. 등록세등의납부확인및 소인등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6호 / 2007. 3. 30. 개정) <별지생략>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