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68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1. 대상토지 이 지침은토지대장상지목이전·답·과수원인토지(이하“농지”라 한다)에대하여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해당농지가어느시기에조성, 등록전환또는지목변경되었는지를 불문하고이를적용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하는경우 가. 아래의경우에는「농지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농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도 농복합형태의시에있어서는농지의소재지가동지역인경우에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 형태의시의구에있어서는농지의소재지가동지역인경우에한한다)·읍장또는면장이 발행하는농지취득자격증명을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첨부하여야한다. (1) 자연인또는「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영농조합법인과같은법 제16조에의하여설립된농업회사법인이농지에대하여매매, 증여, 교환, 양도담보, 명의 신탁해지, 신탁법상의신탁또는신탁해지, 사인증여, 계약해제, 공매, 상속인이외의자 에대한특정적유증등아래제3항에서열거하고있는사유를제외한나머지사유를등기 원인으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 3. 감독사무의철저 지방법원장은자체감사시에등록세와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등의납부확인여부를감사대 상에포함시켜철저한감독을실시하여야한다. •종전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송부대신그정보를전송하는방식으로변경되어이를반영하고자함. •국민주택채권의매입의무가있는경우종전에는그 매입필증을신청서에첨부하였으나, 현재는신청서에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고자함. 개정취지 <별지생략> 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77호 / 2007. 4.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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