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56 法務士 5 월호 ▶▶ 판결 결정 ■ 판결요지 법률혼주의및 중혼금지원칙을대전제로하고 있는우리가족법체계를고려하여보면, 군인연금 법제3조제1항제4호가‘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 자’를 유족연금을받을수 있는배우자에포함하 고 있는취지는, 사실상혼인생활을하여혼인의 실체는갖추고있으면서도단지혼인신고가없기 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에그사실상배우자를보호하려는것이지, 법률혼 관계와경합하고있는사실상의동거관계를보호 하려는것은아니다. 만약사실상배우자외에법 률상배우자가따로있는경우라면, 이혼의사의합 치가있었는데도형식상의절차미비등으로법률 혼이남아있는등의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그사실상배우자와의관계는군인연금법상의‘사 실혼’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제815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3조제1항제4호(가)목,제26 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공 1993하, 2434) 대법원2007.2.22. 선고2006두18584 판결【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사실상배우자외에법률상배우자가따로있는경우, 그사실상배우자와의관계가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말하는‘사실혼’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집행유예의요건에관한 형법 제62조 제1항이 ‘형’의집행을유예할수있다고만규정하고있다 고하더라도, 이는같은조제2항이그형의‘일부’ 에 대하여집행을유예할수 있는때를형을‘병 과’할경우로한정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 조 문의체계적해석상하나의형의전부에대한집행 유예에관한규정이라할것이고, 또한하나의자 유형에대한일부집행유예에관하여는그요건, 효 력및일부실형에대한집행의시기와절차, 방법 대법원 2007.2.22. 선고2006도85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하나의자유형중 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이가능 한지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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