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을입법에의해명확하게할필요가있어, 그인 정을위해서는별도의근거규정이필요하므로하 나의자유형중일부에대해서는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집행유예를선고하는것은허용되지않 는다. ■ 참조조문 형법제62조제1항,제2항 ■ 판결요지 [1] 채권담보를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를 경료하였으나등기절차에서착오로일부토지 가누락되어추가등기절차를위해누락토지에관 하여별도의매매대금, 매매완결간주일등을정한 부동산매매예약서를작성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는 당초 전체로서담보가등기를설정하기로 한채권중별도의매매대금으로정한금액상당의 채권에관하여따로누락토지에관한담보가등기 를설정하기로한것이었다고본사례. [2] 담보가등기를경료한토지를인도받아점유 할 경우 담보가등기의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가 중단되는것은아니고, 담보가등기에기한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완성되기전에 그 대상 토지를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가중단된다하더라도위 담보가등기의피담보채권이시효로소멸한이상 위담보가등기및그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는결 국말소되어야할운명의것이다. [3] 채무자의소멸시효에기한항변권의행사도 우리민법의대원칙인신의성실의원칙과권리남 용금지의원칙의지배를받는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의권리행사나시효중단을 불가능또는현저히곤란하게하였거나, 그러한조 치가불필요하다고믿게하는행동을하였거나, 객 관적으로채권자가권리를행사할수없는 장애사 유가있었거나, 또는일단시효완성후에채무자가 시효를원용하지아니할것같은태도를보여권리 대법원2007.3.15. 선고2006다12701 판결【소유권말소등기등】 [1] 채권담보를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경료하였으나등기절차에서착오로일부 토지 가 누락되어추가등기절차를위해누락토지에관하여별도의매매대금, 매매완결간주일등 을 정한부동산매매예약서를작성한사안에서, 당사자의의사는당초전체로서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한 채권중 별도의매매대금으로정한금액상당의채권에관하여따로누락토 지에관한담보가등기를설정하기로한것이었다고본사례 [2] 담보가등기를경료한토지를인도받아점유하는경우 담보가등기의피담보채권의소멸시효 가 중단되는지여부(소극) 및담보가등기의피담보채권이시효로소멸하면대상토지의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중단 여부와관계없이담보가등기와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가말소되어야하는지여부(적극) [3] 채무자의소멸시효완성주장이신의칙에반하여허용되지않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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