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정된다면고소인이자신을무고한것에해당하므 로 고소인을처벌해달라’는 내용의고소장을제 출하였다면설사그것이자신의결백을주장하기 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방어권의행사를벗어난 것으로서고소인을무고한다는범의를인정할수 있다. ■ 참조조문 [1]형법 제297조,제300조,제305조/ [2]형법제 156조 ■ 참조판례 [2]대법원 1995. 3. 17. 선고95도162 판결(공 1995상, 1780),대법원2005. 9. 30. 선고2005도 2712판결(공2005하, 1753)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