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5월호

비록공시최고절차(법167조1항2항)를거쳐말 소할 수는 있지만, 위 방치된 등기의 말소(정 리)대상은 아니다(선례4권585항, 5권487항, 584항, 선례200412-3 =선례8권예정). 2. 附記登記의境遇 가. 放置의意味 ①所定期限 ; 위 방치된 등기로서말소대상 등기란 소정기한(제1차는 68.12.31. 제2차는 80.12.31.) 이전(以前)의등기라고규정되어있 다. ②附記登記; 그런데소유권이외권리의이 전(移轉)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고(법156 조의2), 부기등기는언제나 그 모체인 주등기 (主登記)와일체이므로별도의절차없이도주 등기에 수반(隨伴)해서 직권말소된다(대판 95.2.26. 95다7550나[ ], 선례7권436항). 특히 권리이전의부기등기는그 주등기에종속되어 주등기와일체로서기존권리의승계사실을등 기부에명시하는것일뿐 그 부기등기로새로 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대판94.10.21. 94다17109가[ ]). ③所定期間以後의 附記登記 ; 그렇다면 말 소되는주등기가위 소정기한이전(以前)의등 기라면, 설사그주등기에관한권리이전(승계) 의 부기등기가 위 소정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도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있다. 나. 附記登記包含 그러나 ①登記簿整理 ; 위 말소특별규정의 입법취지는 오랜 기간 아무런 등기절차 없이 방치된등기를등기부상정리하는의미라고해 석되고, ②所定期間 ; 소정기간 후의 등기(부기등기 포함)는말소할수없으며, ③主登記만 抹消不可 ;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수반해서말소되는것이므로, 이를 독립적으로소정기간후의부기등기만을존치 하면서 소정기간 전의 주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④權利存在申告; 소정기간후의부기등기는 일종의 권리존재신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등의이유로, 소정기한(제1차는 69.1.1. 제2차 는 81.1.1.) 이후에부기등기가 있는 주등기는 방치된등기가아니라고해석되므로위말소대 상에서 제외하는것이상당하다. 같은맥락으 로규정된등기예규(예규1156호3.)에서말하는 「변경(이전)등기」는 바로 부기등기를 의미한 다. 왜냐하면모든변경등기와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되기 때문이 다(법63조, 64조, 156조의2). 3. 抵當權의境遇 가. 第1次(92.2.1 시행) 위 말소대상등기(한정적 열거규정의 8종류) 가운데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은 비록 68.12.31방.(치된등기의말소등기를위한제1 차 기준일) 이전(以前)의등기라도, 69.1.1. 이 후에①저당권을목적으로한가처분②저당권 등기말소의예고등기③저당권에기초한경매 개시결정의등기(촉탁에따른)가있으면그 저 당권등기는말소(정리)대상이아니라는특칙이 대한법무사협회 7 放置된登記의職權抹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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